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11.8.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 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금의 몫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 함되는 것에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이 얼마 인지, 그 외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채무는 얼마인지 등이 중요 합니다.
만일 혼인생활을 10년 동안하셨고, 부부 명의로 된 재산도 있다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2. 재산분할의 ‘기여도’란 무엇인가요?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 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여도란 법원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할 때 재산형성에 대한 부부 각자의 협 력의 정도를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당시 상대방보다 내가 재산이 많아서 더 많은 비 용을 부담하였다던가, 혼인생활 동안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을 축적 하였다던가,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가사일이나 육아를 도맡아 하였 다던가 등은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연자 님처럼 혼인기간이 길면 그 기간 동안 함께 재산을 축적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보니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에 유리한 사정으 로 반영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3. 만일 시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셨다면,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까요?
- 혼인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핵심은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이므로, 부부가 가 진 전세금이 모두 상대방 부모님의 지원금으로 충당된 것이라면 기여도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혼인기간이 긴 것 외에 본인이 경제활동한 사정, 만약 상대방보다 급여가 더 많았다면 이러한 부분을 부각하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활동으로 혼인 이후 축적한 재산이 있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둘다 경제활동을 하여도, 사연자분이 가사일을 더 많이 하셨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입증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기여도#시부모증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