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 청구 제척기간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3월 홍수현 변호사 출연)

저는 남편과 2023. 3. 10.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첫눈에 반해 어린나이에 결혼하여 외동딸을 두었지만, 남편은 혼인기간 10년 내내 다른여자들과도 첫눈에 반했다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아이에 대해 무심하게 대하며 매일 저녁 게임을 하거나 미국주식투자과 코인투자에만 골몰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남편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탓하는 저에게 폭언과 폭행을 계속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남편의 폭행의 정도가 심해졌기 때문에 저는 경찰에 남편을 수차례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결국 저는 남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자연스럽게 제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무섭고 이혼이 너무나 급하여 남편과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남편에게 공동명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가액을 반분하자고 하였으나 남편은 비싼 값에 팔아야 한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저는 혼인 초부터 운영하던 미술학원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올해 3월 초에 저에 대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왔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미술학원이 최근에 잘된다는 소문을 들은 것인지 제가 혼인기간 중 은닉한 재산이 상당하다며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남편이 밤마다 미국주식투자와 코인투자를 하였으므로 그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남편에 대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또 남편에 대해 위자료 청구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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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는 협의이혼에서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정하면서 제3항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이 해석과 관련하여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시간이고 제척기간이다(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 참조)라는 입장이고,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참조)고도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협이이혼 후 2년 내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이 사건 협의이혼일은 2023. 3. 10. 이고 오늘은 2025. 3. 18. 이니 이미 2년이 지난 것이 아닌가요. 사연자는 이제는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 이 사건의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결정 참조).

◇ 따라서 사연자는 남편의 재산분할심판청구의 상대방 지위에서 남편에 대해 반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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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반심판청구의 경우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반소에 해당하는 반심판청구에 제척기간을 적용하게 되면, 이 사건처럼 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한 시점에 남편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분할대상 재산을 선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사연자로서는 이에 대응할 방법이 봉쇄되고,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청산, 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나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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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혼 후에도 가능할까요?

◇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의 전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사연자에 대해서 외도를 저지르고 폭행 등을 하였으므로 사연자님은 전남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이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혼 위자료 사건에서 소멸시효 기산일을 협의이혼일 등 혼인관계해소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협의이혼 후 아직 3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남편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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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남편에 대해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혼으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 사연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장래양육비를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지급할 것과 과거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양육비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