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허가, 인지청구허가에 대하여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3월 홍수현 변호사 출연)

저는 전남편과 8개월전에 협의이혼하였고, 최근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혼인기간 내내 함께 살았지만 부부사이가 나빠 많이 싸웠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같은 게임을 좋아하고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등 공통점이 많고 말이 잘 통해 자주 만나게 되었고, 운명처럼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자 남편도 동의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전남편과 헤어진 지 8개월 만에 예쁜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출생 직후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남자친구의 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첫 아이를 얻고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쁜 마음에 남자친구와 아이의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고, 남자친구와는 곧 결혼할 예정입니다.

조리원에서 퇴소를 한 후 하늘이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이 지나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이를 남자친구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전남편이 모르게 하늘이를 남자친구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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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가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는 전남편과 이혼한지 8개월 약 240일만에 하늘이를 출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 민법 민법 제844조 제3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전남편은 하늘이의 아버지로 추정받습니다.

◇ 이러한 법리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관계를 등록하는 것은 출생신고나 인지신고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신고서류를 접수하여 수리하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출생신고된 자의 부사이에 진실한 혈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고, 아무리 하늘이가 사연자와 남자친구 사이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친생부인 판결에 의해 법률혼 배우자와 부자관계 없음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친생추정의 법리에 따라 그 자녀를 모의 남편의 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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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자가 하늘이를 남자친구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 민법 844조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혼한 경우에도 남편이나 아내가 나머지 상대방 또는 자녀에 대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좀 더 간단한 방법은 없는 걸까요? 또 전남편 모르게 하늘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헌법재판소는 2015년 “오늘날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였고,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이 2005년 민법개정으로 삭제되는 등 여성이 전남편 아닌 생부의 자를 포태하여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그 자를 출산한 가능성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되었고,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로 부자관계를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쉽게 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자가 출생하고 생부가 출생한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마저도 아무런 예외없이 그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모의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민법이 개정되어 민법 제844조 제3항이 분리되었고, 이 경우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제도(민법 제852조의 2)와 인지허가청구제도(민법 제855조의 2)가 생겨습니다)

◇ 만약 사연자가 아직 하늘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연자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거나(민법 제854조의 2), 생부인 남자친구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청구를 구하는 심판청구를(민법 제855조의 2)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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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법원으로부터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은 경우 민법 제844조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심판이 확정되면, 심판 확정시 친생부인의 효력이 발생하고, 하늘이는 사연자의 혼인 외의 자가 되어 생부인 남자친구가 그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연자가 하늘이의 출생신고를 하시거나, 남자친구가 친생부인 허가심판서 등본가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 민법 제859조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에 의해 인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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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허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사연자가 전남편과의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내에 하늘이를 출산하였고, 하늘이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며, 유전자검사에서 남자친구와 하늘이 사이에 혈연적 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면 인지허가 심판이 인용됩니다. 심판문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인 남자친구와 하늘이가 표시되지만 하늘이를 특정하기 위하여 엄마인 사연자님의 인적사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 인지허가를 받은 생부인 남자친구가 인지허가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 때부터 민법 제844조의 추정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친생부인허가 심판의 경우 심판 확정시부터 친생부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출생신고는 좀 늦어지지만 하늘이를 남자친구의 아이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겠군요

◇ 네 그렇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 신고를 울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할 것을 정하고 있고(제44조), 이를 어길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122조) 주의하셔야 합니다. 친생부인 허가제도와 인지 허가제도는 사실 출생신고에 관한 규정 위반을 감수해야지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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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부인허가나 인지허가 청구를 하게 되면 전남편은 모르게 되나요?

◇ 사연자가 청구하는 친생부인허가심판 혹은 남자친구가 청구하는 인지허가심판에서 전남편을 당사자로 심판청구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남편에 대한 임의적 진술청취 절차를 거칠 수 있고 실무상 법원은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임의적 절차이므로 전남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법원이 발송한 의견청취서가 전 남편 주소지에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의견청취 없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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