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하는 걸까요?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3월 홍수현 변호사 출연)

저는 10년 전 회사 내 골프동호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형제를 자녀로 두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다니던 회사를 계속해서 다니며 임신과 출산을 하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양가의 도움으로 서울시내 작은 아파트를 사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고 투자를 받을 수 있다며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사업을 계속하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여기저기에서 투자를 받았지만 실패를 거듭하면서 저 몰래 신용대출, 거주지 담보대출을 받다 사채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성실하게 적금을 부어 어느 정도의 예금이 있지만 남편의 빚을 갚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현재는 집안 전체의 재산보다 남편의 빚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저와 남편은 크게 싸우고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최근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여성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이 아빠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모텔에서 여성과 찍은 사진과 통화자동녹음 파일에서 여성과 00모텔에서 만나자는 대화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나 괴로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할 수 있을까요? 또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하는 걸까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하는 걸까요? 이미지
1

◆ 사연자는 이혼할 수 있을까요?

◇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840조 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 남편의 외도, 사연자 몰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행위 등은 840조 제3호 및 6호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집안에서 대화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 상황으로 보아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사연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하는 걸까요? 이미지
2

◆ 소극재산이 적극재산 보다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하나요?

◇ 부부 공동재산을 살펴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과거 법원은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판례를 변경하여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한 경우, 즉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판결).

◇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초과의 경우 법원이 언제나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재산분할로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채무의 내용이나 금액, 당사자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함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즉 일반적인 재산분할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3

◆ 사연자는 남편의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해야 하나요?

◇ 남편의 빚이 남편 명의 재산을 초과하고, 사연자님과 남편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연자는 남편과 사연자 모두 혼인 무렵에는 큰 빚이 없었다는 점, 남편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남편 자신의 거듭된 사업실패 결과라는 점, 혼인 파탄 경위 등의 사정을 상세히 밝혀 남편과 사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