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절차 및 기간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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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자 합의진행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 소송은 합의부터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당사자 부담이 훨씬 경해집니다.

보통 합의 단계에서도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합의를 진행할때는 합의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 내용을 잘 적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나의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지, 이혼을 안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위약벌,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놔야 합니다.

구상금이라는 것은 상간자가 나한테 위자료를 지급하고 난 뒤, 나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이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막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법적으로 ‘부진정연대책임’ 그러니까 같이 책임을 져야 하기에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겁니다. 이런 구상금에 대해서 합의서에 잘 저거야 합니다.

상간자가 다시는 나의 배우자를 만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한번 만나는 경우 위약벌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위약벌의 액수가 너무 다액인 경우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금액이 제한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서로가 이러한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서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넣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비밀유지조항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조항까지 모두 넣어야 나에게 유리한 합의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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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자 소송의 관할

그럼 상간자와 합의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할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할 때,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이혼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관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혼을 하면서 하는 경우에는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하는 경우에는 나의 부인으로서의 권리, 남편으로서의 권리 즉 부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청구하는 소송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면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 가정법원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 소송만 진행하게 되면 민사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지 민사법원에서 진행되는지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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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간자소송 절차

이혼과 같이 진행되는 경우, 파탄의 책임이 상간자에게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에 보통 이혼소송과 같이 진행이 되고 이혼사건이 판결이 날 때 같이 판결이 납니다(간혹 요즘은 상간소송만 먼저 판결한다는 재판부도 있기는 합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이혼소송 기간이 기니까, 상간소송도 진행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에서 진행되는 가사조사 등도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상간자들은 가사조사나 조정절차에 잘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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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장 접수와 소송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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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 작성 및 접수

관할 민사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상간녀(혹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임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위자료 금액과 함께 청구 원인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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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상간자)에게 소장 송달

법원을 통해 상간자 측에 소장이 전달됩니다.

상간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이나 주소를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통신사에 상간자의 전화번호를 통해서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하게 되고, 그렇게 확보한 인적사항으로 상간자의 주민초본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때 상간자의 과거 주소 변경내역까지 모두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상간자의 부모님 집 주소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알게 된 상간자 주소 혹은 직장으로 법원에서 소장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소장은 등기로 가게 되기 때문에 집달관이 서류를 보통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주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집달관이 ‘법원’이라고 적혀 있는 커다란 누런 봉투를 가지고 직장으로 찾아가서 서류를 전달하게 되니 상간자 소송의 상대방으로서는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한편,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받지는 않아도 됩니다.

상간소송의 피고는 소장을 수령하면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답변서 제출기한은 불변기한은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꼭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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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론준비기일/변론기일

그 뒤 첫 번째 기일이 열립니다. 보통은 소장을 접수한 때부터 2,3개월 뒤에 첫 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소송 당사자들은 첫 기일인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메신저 대화, 사진, 청구금액 산정 근거 등)를 바탕으로 판사가 사실관계를 살피고 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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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 및 합의 가능성

상간소송에서도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권고하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소송은 종료되고, 합의서가 재판상 화해 조서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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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결

조정 불성립 시, 재판부는 종합적인 증거와 당사자 진술을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에서는 ‘위자료’로 명시된 일정 금액의 지급이 선고되고, 이후 상대가 불복할 경우 항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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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간녀소송에 소요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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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 기준

소장에서 판결 선고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재판부 일정, 증거 확보 수준, 변론 횟수 등에 따라 실제 기간은 더 짧아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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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합의 시 단축 가능

진행 중에 조정이 성립되거나 당사자들이 중간에 합의하는 경우 소송 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3~4개월 내에 종료되는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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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소 절차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심(2심)까지 고려할 때 추가로 6개월 이상 1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4)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난 후 상고를 진행하면 전체 소송 기간이 2년 가까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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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간녀 소송도 항소심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가요?

상간녀 소송도 상대방이 항소, 상고 하면 절차가 길어지지 않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 소송의 경우 항소의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간녀 소송은 1심 판결 때 ‘가집행 문구’가 붙습니다.

1심 판결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면서 ‘상간녀가 항소하더라도’ 1심 판결만으로 집행을 받을 수 있다는 가집행 문구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상간녀는 항소를 하더라도 1심 판결금액을 지급하고 항소를 해야 하니 굳이 항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상간자 입장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2심까지 다툴거다’라고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항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미 1심 판결 난 것에 대해서 그냥 집행정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보통 판결난 금액만큼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상간자 입장에서는 항소를 할 실익이 적습니다.

게다가 1심 판결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연 12%인거죠. 연 12% 지연이자 매우 높은 금액입니다. 그러니 굳이 항소를 할 실익이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사건을 진행해보면 상간자소송은 1심에서 거의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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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런 상간녀소송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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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변호사협회의 이혼전문변호사면 될까요?

대한변협의 전문변호사 제도는, 3년간30건 정도의 이혼사건을 처리하고 일정시간의 강의를 듣고 신청하면 누구나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숫자로보면1달에1건 정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한달에 1건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변협 내에서도 이러한 전문변호사제도를 더 강화해야 하는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2016년에 대한변협은 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신전문분야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준을 대폭 강화했었습니다.

그때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변호사가 전체 전문분야 중‘제1호 가족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현재는 누구나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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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대표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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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가족법전문 제1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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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박사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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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협회 ABA 한국대표로 '한국의 이혼제도'에 대해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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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50주년 심포지엄 토론자(변호사 중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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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토론자(변호사 2명 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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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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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등, 22년간 이혼상속 외길을 걸어오면 경력을 쌓아왔고, 그 기반에서 신세계로를 설립했습니다.

신세계로는 대표가 직접 관리 가능한 서울, 대전, 수원 사무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전관변호사를 운운하며 선임료를 높이지는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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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변호사고 하더라도 22년간 가사사건만 진행한 전관변호사는 없다는거 알고 계시지요?

보통 판사는 한 곳에서 2년 정도 근무하고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전관이라고 해서 그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며 선임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저희 신세계로는 전관을 통한 수임료 상향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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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의 약속

►이혼,상속등 가사사건만 진행합니다.

►22년 경력 대표가 모든 것을 총괄합니다.

핵심 정리

  • ►관리 가능한 범위의, 서울, 수원, 대전 3개의 사무실만 운영합니다.
  • ►전관을 내세워 비용을 의뢰인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소송절차#기간#상간자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