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상간녀 소송에서는 2가지 증거가 꼭 필요한데요.

► 부정행위 대한 증거
►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만났는지 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상간녀소송에서 필요한 증거 유형
(1) 메신저·카톡 기록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SNS(인스타그램 DM 등) 내역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단순한 친분’이 아닌 ‘부정행위’를 보여주는지가 핵심입니다. 가능하면 대화 캡처 원본을 여러 장 확보하거나, 원본 자체를 PDF로 변환·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런 증거들을 쉽게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우자의 핸드폰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상대방 동의 받지 않고 그 증거를 확보하는게 쉽지가 않거든요. 배우자 핸드폰의 잠금장치를 풀고 증거를 확보한다면, 그런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 로그인 되어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렇게 불법적인 증거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이혼소송에서 혹은 상간자 소송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2) 통화내역 사실조회, 카톡로그기록조회
통화내역 사실조회는 보통 6개월치, 그리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1년치를 확보 가능합니다.
통화시간, 빈도 등을 통해 상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변호사 시작했을 때는 통신사에서 잘 받아주었으나 약 7년 정도 전후해서 부터는 받아주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통화내역 사실조회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카톡로그기록조회는 3개월치가 가능한데요. 카톡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카톡을 얼마나 자주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내역 사실조회나 카톡로그 기록조회는 법원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송을 진행해야만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3) 사진·영상 자료
둘이 함께 있는 사진, 호텔·모텔에서 촬영된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단순한 만남’을 넘어 부적절한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맥락(야간 숙박, 특정 행동 등)이 담긴 자료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확보할 때는, 사생활 침해 이슈가 없도록, 본인 소유의 블랙박스나 합법적으로 확보된 영상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모텔 등의 cctv의 경우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확보해야 하고, 그냥 숙박업소에서 cctv 녹화된 것을 확보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오히려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4) 금전 사용 내역·영수증·신용카드 명세서
배우자나 상간자가 함께 여행을 갔거나, 호텔·모텔을 이용한 내역 등 특정 시점에 함께 사용된 결제 내역이 있으면 증거 가치가 높습니다. 은행거래내역이나 카드사용내역 등도 법원을 통해 증거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같은 경우 상간녀 집 주변에서 계속 사용된 내역 등이 있다면 그 또한 부정행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대화녹음
배우자나 상간녀(상간남)의 인정 발언을 녹취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화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과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지만, 상대방끼리 대화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이 중하니, 동의없는 녹음 증거는 증거로 활용하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형사처벌만 문제 되는 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증거는 증거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불법앱을 설치해서 (소위 스파이앱) 대화를 녹음한 경우, 해당 증거는 불법취득증거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거수집방법 관련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6) 진술서 및 목격자 증언
주변 지인 혹은 공동으로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 있다면, 진술서 형태로 작성할 수 있고, 목격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7) 출입국사실조회 등
상간자와 배우자가 같이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면 같이 출국한 내역 등에 대한 출입국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시 유의사항
(1) 적법성
불법 촬영, 해킹, 불법 미행·도청 등으로 얻은 증거는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형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2)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재판부는 단편적인 자료보다 상대방이 부정행위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연결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3) 가능한 여러 종류의 증거(메신저·영수증·사진 등)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하고 내가 제출하는 증거의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4) 정보의 원본성 유지
캡처나 사본을 제출하더라도, 원본이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신저 로그나 사진·영상의 원본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해두고, 필요하면 USB 등에 저장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5) 불필요한 무리수 금지
흥신소·탐정 사무실 등을 통해 확보할 때도, 합법적 절차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노나 감정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방식(스토킹에 준하는 행위, 주거 침입 등)으로 증거를 모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3. 심부름센터(흥신소)를 이용하는 건 불법인가요?
과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특정인 소재를 알아내는 등의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 2. 4.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인하여(2020. 8. 5. 시행),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또는 심부름센터 등은 금지조항 및 벌칙조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실상 사설탐정업 합법화된 것이죠.
그렇기에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닌 심부름센터에 소재 파악을 의뢰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 그 과정에서 주거침입 등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고 신용정보법위반 교사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심부름센터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 흥신소에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거나 아니면 불법녹음기를 설치했다고 하면 그때는 위치추적장치에 관한 법률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증거수집은 승소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4. 그럼 어떤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대한변호사협회의 이혼전문변호사면 될까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고, ‘가사법 전문’으로 공인받은 변호사도 있습니다. 다만, 대한변협의 전문변호사 제도는, 3년간 30건 정도의 이혼사건을 처리하고 일정시간의 강의를 듣고 신청하면 누구나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숫자로보면 1달에 1건 정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한달에 1건이면 많은 숫자일까요?
음.. 저희 신세계로는 1달에 70건 정도를 선임해서 처리합니다.
한달에 70건 선임에 따른 경험치와 1건에 따른 경험치...한 번 생각해보시고요.
어쨌거나 한달에 1건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변협 내에서도 이러한 전문변호사제도를 더 강화해야 하는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2016년에 대한변협은 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신전문분야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준을 대폭 강화했었습니다. 진행 수, 강의들은 시간 등이 매우 강화가 되었는데요.
그때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변호사가 전체 전문분야 중 ‘제1호 가족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변호사들의 원성을 샀고 그래서 1년도 안되어 다시 기존의 전문분야등록으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누구나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사실 피부과전문의.라고 하면 인턴 레지던트 등을 하고 수년간 수련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변호사 기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게 사실이죠.
그러니 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하실 때 이런 기준을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5. 이혼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1) 우리가 큰 병에 걸렸을 때 대학병원을 찾아가는 이유는, 대학병원이 환자들을 많이 보니, 치료기법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겠죠? 가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을 가장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떤 변호사가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한 변호사일까요?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변호사들도 많은데요.
변호사 한 명당 처리가 가능한 사건 수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40 내지 50건, 아무리 많아야 70-80건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 사무실에서 이혼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숫자를 살펴보시면 그 법인이 진행하는 이혼사건 숫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200명이 모두 이혼사건을 다룬다고 하는 곳들도 있는데.
그런 법인들은 대부분은 민사,형사,가사 다 하면서 그 법인의 변호사 전부가 가사사건을 진행하는 것인 양 이야기 하더라구요. 법조인들은 그 내용을 알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우니 눈을 크게 뜨고 찾으셔야 합니다.
결국 법인 중 ‘가사사건만 다루는 법인이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가사에 집중하는 로펌 찾아보세요.
(2) 그리고 그 로펌의 대표가 '이혼전문'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는 형사전문인데, 이혼 사건을 맡긴다는건, 그 법인이 이혼특화가 아니라는 이야기 일 수 있으니까요.
(3) 법인 전체가 이혼가사 사건만 다루는지도 알아보세요.
법인 전체가 이혼,상속 등으로 특화된 법인 인지도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법인이 이혼도 하고 형사도하고 민사도 한다면, 어떤 것으로 특화된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
부페를 가서 먹는 음식도 맛있지만,
스시를 먹으려면 스시전문점으로 갔을때 가장 맛있었던 기억 다들 있으시니까요.
6. 대표가 책임지고 관리해주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대표변호사는
► 대한변협 가족법전문 제1호 변호사
► 가족법 박사학위 취득
► 미국변호사협회 ABA 한국대표로 '한국의 이혼제도'에 대해서 발표
► 서울가정법원 50주년 심포지엄 토론자(변호사 중 유일)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토론자(변호사 2명 중 1명)
►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교수
►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등, 22년간 이혼상속 외길을 걸어오면 경력을 쌓아왔고, 그 기반에서 신세계로를 설립했습니다.
신세계로는 대표가 직접 관리 가능한 서울, 대전, 수원 사무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음식점 프랜차이즈처럼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7. 마지막으로, 전관변호사를 운운하며 선임료를 높이지는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신세계로는 전관을 통한 수임료 상향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로의 약속
►이혼,상속등 가사사건만 진행합니다.
►22년 경력 대표가 모든 것을 총괄합니다.
핵심 정리
- ►관리 가능한 범위의, 서울, 수원, 대전 3개의 사무실만 운영합니다.
- ►전관을 내세워 비용을 의뢰인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