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9.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을 유지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혼도 보호될까요?
이러한 경우 사실혼은 맞지만 중혼적 사실회혼이라고 합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배우자 이외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배우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고, 판례도 법률혼이 존속 중에 부부일 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은 중혼적 사실혼으로써 법적으로 보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로운 이성을 만났고 동거하며 아이까지 낳아 사실혼관계 있다고 볼 수는 있고, 사실혼 중에서도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중혼적 사실혼은 이렇게 보호를 못 받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일부일체제입니다.
그러니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는데, 이 는 법적으로 보호가 될 수 없고, 위자료에서도, 재산분할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즉,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중혼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산분할 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는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연의 경우에도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 니다.
3.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인데 부모 중 어느 한 쪽만 자 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 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들에게도 마 찬가지입니다. 설사 이 사이가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자녀 가 둘 사이에 태어난 것이 맞다면 부모는 공동으로 양육비를 부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자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한다면 그 의무를 부 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도 포함이 됩니다. 판례도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자를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 자가 양육비를 지출을 하였다면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자가 사용한 과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 양육자가 소비 한 양육비를 전부 청구한다고 하여도 그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경 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과거 양육비의 산정 기준에 대해 반드시 장래 양육비 산정과 동일한 기준일 필요는 없고 홀로 양육을 하게 된 경위와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어쩔 수 없 이 소비된 특수한 비용인지(치료비) 여부, 부모들의 재산이나 경제 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4. 법적인 배우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을까요.
핵심 정리
- 법률상 배우자 입장에서 살림을 차린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자에 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만일 배우자와 이혼 을 결심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가사소송으로 분류되어 상 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배우자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으로 물으며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위자료 청구는 안날로 3년 이내 제기 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제기할 경우에는 부정행 위를 안날로 6개월, 있은 날로 2년이내 이혼청구를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