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와 친생부인허가 비교(별거 중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

사연 내용

우리 민법은, 혼인기간 전후로 해서 일정기간 안에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로 추정합니다. 즉, 법률상 남편의 아이로 보는 겁니다.

이 제도는 유전자검사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가족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만들어두었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급은 유전자 검사의 발달로 유전자 검사만 하면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다만, 그래도 누구의 아이인지 일일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올릴 수는 없으니, 일정 기간에 출생한 아이는 법적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는 것은 유효하고, 다만 여러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부인허가 비교(별거 중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 이미지
1

1.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부인허가 비교(별거 중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 이미지
2

① 혼인기간 중 임신한 자녀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부인허가 비교(별거 중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 이미지
3

② 혼인한 뒤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부인허가 비교(별거 중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 이미지
4

③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

그리고 이 기간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라는 엄격한 소송제기의 방법으로만 친자관계를 다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2015년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2017년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부인허가 비교(별거 중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 이미지
5

2. 친생부인허가의 소

사실, 2015년 위헌결정 받기 전에는 ②와 ③를 한 조항에 넣고, 이에 대해서 모두 친생부인의 소로만 다투게 했는데,

개정민법은 ②와 ③을 분리하고 ③에 대해서는 제854조의 2에 의하여 ‘친생부인 허가’를 통해 친자관계를 다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6

따라서 정리해보자면,

혼인기간 중 임신한 자녀, 혼인한 뒤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친자관계를 다퉈야 합니다. 친생 부인의 소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혼인기간 종료 후(이혼후)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났고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면, 친생부인허가청구에 의해 다툴 수 있습니다.

7

► 친생부인의 '소'로 제기하느냐, 또는 친생부인'허가'로 진행하느냐의 차이는,

'소'라는 것은 소송이어서 전남편이 반드시 당사자가 되고 => 전남편에게 '아이가 출생한 사실이 알려져서 => '혼인기간 중에 나의 부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구나'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고,

'허가'를 통해서 진행하면 전남편에게 통보가 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8

그런데 이렇게 이혼한 이후에 아이를 낳은 경우 친생부인허가로 진행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때 전제 조건은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만일, 전남편의 아이로 이미 출생신고가 된 경우(예컨대, 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알게되면, 모에게 일정 절차에 의한 출생신고를 하라고 최고를 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안하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출생신고를 합니다)에는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합니다.

3. 결국 ‘이혼’을 한 뒤 아이를 낳았는지 여부에 의해 달라지는 겁니다.

9

이혼 전에 아이를 낳은 상황이라면, 결국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친자관계를 다퉈야 하고

이혼 후에 아이를 낳은 상황이라면(이혼 이후 300일 이내), 친생부인허가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하지 않고 장기간 별거 중에 아이를 낳은 것이라면, 결국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다퉈야 합니다.

10

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만일, 위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 친생부인의 소는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그런 경우에는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던 사정 등 동서의 결여로 전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11

5. 인지청구의 소, 인지허가청구

위와 같이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 허가,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전남편과 아이의 친자관계를 정리한 뒤, 친부가 인지청구의 소 또는 인지허가청구를 통해 부자관계를 형성하면 됩니다.

#별거#친생부인의소#친생부인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