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사실 저는 1년 전, 전남편과 조정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가정주부였고,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전남편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넘기기로 했고, 대신 제가 양육비로 매달 30만 원을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일을 찾았고,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전남편이 연락을 했습니다. 아이가 곧 중학생이 되는데 양육비가 부족하다면서, 매달 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겨우 자리 잡으면서 대출이자에 월세까지 감당하는 지금, 솔직히 100만 원은 너무 벅찹니다.
더 안타까운 건, 제가 그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전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법적으로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돼 있지만, 전남편이 협조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양육비는 부모님의 소득 수준, 자녀의 필요, 그리고 부양 의무의 공평한 분담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금액을 정하며,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과 자녀의 연령, 생활 수준 등을 반영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소득이 더 많은 쪽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양육비 변경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부모의 수입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변하거나, 자녀의 학년 상승, 질병 치료비 발생 등으로 인해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남편분께서 아이의 중학교 입학으로 인해 양육비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증액을 청구한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연자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거나 충분한 부담 능력이 없다면, 이를 법원에 적극 소명하여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 진행한 사건 중에서도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 후 1년도 되지 않아 양육비 증액을 요구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양육비를 증액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경우에도 조정이혼 당시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있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증액을 요청한 상황이라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3) 남편의 면접교섭 협조 거부는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양육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사연자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계속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아동복지법 위반)도 가능하니, 법적인 조치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