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3월 임수미 변호사 출연)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저는 지금껏 책임감 있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 자신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2년 전, 저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편과 별거 중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 결과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지 못했고, 아이는 그녀와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분명 제 아이입니다. 병원에서 태어날 때부터 함께했고, 한 번도 내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저는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려 해도, 생부인 저는 법적으로 아버지가 될 자격조차 없대요.
제 이름을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도 없고, 친권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몰래 아이를 만나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1) 아이는 사연자의 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 보면,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어머니의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로 추정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남편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등의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할 경우, 생부(사연자)가 사실상 아이의 친부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부가 아이의 법적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 절차 등)를 거쳐야 합니다.

2) 사연자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을까?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의무자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남편이므로, 생부(사연자)는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아이가 어머니의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즉, 사연자는 법적으로 아이의 친부가 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직접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법 체계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반영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출생신고 기간 내에 모와 남편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정된 법률에는 생부의 단독 출생신고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여전히 사연자는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3) 사연자가 아이의 친부가 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2023년 7월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자동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연자의 아이도 어머니의 남편의 자녀로 자동 등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 정리
- 사연자가 친부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어머니의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점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나 친생부인의 소는 어머니와 남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연자가 직접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만큼,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생부에게 일정한 친생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법 체계에서는 사연자가 친부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생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