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3월 임수미 변호사 출연)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여성입니다. 그동안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에 남편의 바람도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성추행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오래 참아왔을까.
이제 저는 결혼 생활을 끝내려 합니다. 하지만 두려운 마음도 큽니다. 이혼을 결심한 저와 아이들을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제가 법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사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당연합니다. 사연자께서는 남편의 폭력과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혼 사유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폭력과 자녀에 대한 성추행은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로,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사연자가 겪은 가정폭력이나 자녀에 대한 성추행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없을까?
사연자가 겪은 폭언과 폭행은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임시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전남편의 접근을 금지하는 법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수사하게 하고, 전남편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 형사 사건으로 고소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거나 가정법원에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남편의 양육권을 제한하고, 자녀들의 심리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된 상태이고, 성추행이 오래전 있었던 일이라면 공소시효 도과의 문제는 없을까?
핵심 정리
-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다면, 자기 의사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이나 폭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즉,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고 기소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폭행이 5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경우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 흉기휴대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폭력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매 사건마다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으므로, 반복된 폭력이 있었으면 고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성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즉,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만약 성추행 사건이 10년 전에 발생한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는 미성년자라면 성인이 된 이후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피해자가 13세 이하일 경우 공소시효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