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의 미성년 손자녀 입양 가능한지 여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3월 임수미 변호사 출연)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올해 10살 된 손자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제 아들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는 이후 재혼하여 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손자는 제 품에서 자라며 저를 엄마처럼 따르고 있고, 저 역시 손자를 제 자식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저는 손자의 친권자가 아니기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 동의를 받을 때도, 학교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손자를 더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싶어 입양을 생각하고 있지만,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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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2021년 12월 23일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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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부모가 손자녀 입양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법원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조부모가 단순히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 의사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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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의 주된 목적이 자녀를 안정적이고 영속적으로 보호·양육하기 위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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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모의 입양 동의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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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의 양육 능력 및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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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녀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환경, 친부모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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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필요합니다. 손자녀의 생물학적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입양을 위해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친부모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자녀를 방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동의 없이 입양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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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면 법적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입양이 성립되면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됩니다. 즉, 법적으로도 ‘부모’가 되므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속권 등 법적 권리와 의무도 부모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친양자로 입양되지 않았다면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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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 심사 과정에서 손자녀의 의견도 반영되는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입양되는 자녀가 13세 미만이더라도 스스로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다면, 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손자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법원도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조부모#손자녀#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