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3월 임수미 변호사 출연)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올해 10살 된 손자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제 아들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는 이후 재혼하여 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손자는 제 품에서 자라며 저를 엄마처럼 따르고 있고, 저 역시 손자를 제 자식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저는 손자의 친권자가 아니기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 동의를 받을 때도, 학교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손자를 더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싶어 입양을 생각하고 있지만,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2021년 12월 23일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부모가 손자녀 입양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법원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조부모가 단순히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 의사가 있는지

- 입양의 주된 목적이 자녀를 안정적이고 영속적으로 보호·양육하기 위한 것인지

- 친부모의 입양 동의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 조부모의 양육 능력 및 적합성

- 손자녀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환경, 친부모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친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필요합니다. 손자녀의 생물학적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입양을 위해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친부모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자녀를 방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동의 없이 입양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4)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면 법적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입양이 성립되면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됩니다. 즉, 법적으로도 ‘부모’가 되므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속권 등 법적 권리와 의무도 부모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친양자로 입양되지 않았다면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유지됩니다.
5) 법원 심사 과정에서 손자녀의 의견도 반영되는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입양되는 자녀가 13세 미만이더라도 스스로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다면, 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손자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법원도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