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전세금 상속권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3월 임수미 변호사 출연)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혼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5년 전,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요.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기로 했고, 그렇게 10년을 동거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굳이 서류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긴 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고, 가슴이 먹먹한데, 남편의 전혼 자녀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어요. 아버지 명의의 전셋집이니까 정리하고 나가 주세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10년 동안 그 사람과 함께했고, 병간호까지 했는데 이제 당장 집을 나가야 한다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정말 아무 권리도 없는 걸까요? 함께한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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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 관계란? 사연자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을까?

결혼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고 일단 함께 살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보통의 부부처럼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하죠. 단순히 ‘동거’하는 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진정으로 결혼한 사이로서 함께 사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누가 보더라도 혼인한 부부로 보일 수 있는 생활이 있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받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10년 동안 함께 살며 경제적·정서적으로 의지하며 생활해왔고,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진지한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찍은 사진, 지인들의 증언,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 내역 등이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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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있을까?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권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상속권이 주어지는 대상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된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연자는 남편의 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사연자가 아닌 전혼 자녀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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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보증금은 상속받을 여지가 있다는데?

사연자의 남편이 자가를 소유하고 계셨다면, 남편이 사망한 후 그 집은 남편의 자녀들이 소유하게 되며, 자녀들이 사연자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경우 사연자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정리

  • 그러나 사연자의 남편은 전셋집에 살고 계셨다면, 전세보증금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임대차 관계를 승계받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상속인이 동일한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그 상속인과 공동으로 보증금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연자의 경우, 남편에게 전혼 자녀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사연자와 남편만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혼 자녀들과 공동 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에 따라 임대차 관계를 승계받아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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