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완벽 가이드! 재산분할부터 양육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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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이혼

생각보다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학력이나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이고 보호받을 수 있으며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서 이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2. 그럼 이런 가정폭력을 입증하는 것 중요한데요.

보통 진단서, 응급실내원기록, 사진, 녹음, 112 신고사실확인원, 경찰신고기록, 형사사건기록 등 많은 자료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 확보는 전문변호사와 상의해서 하면 됩니다.

신체적인 폭력이 없었어도 언어폭력의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폭언에 대한 녹음과 카톡메시지, 문자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녹음할때는 내 목소리가 들어간 상태에서(내가 대화의 당사자가 된 상태)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나 cctv자료(특히 요즘은 육아캠)도 증거가 됩니다.

증거 확보와 관련해선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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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 방법의 모든 것(유튜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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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런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치밀하게 변론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소송을 제기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가사조사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입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가정폭력으로 상대방을 신고하면 어떤 처리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112등 경찰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해서 응급조치를 취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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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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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분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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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받게 해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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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에 갈 수 있다고 알려주고

접근금지조치를 할 수있다고 고지해주는 겁니다.

한편, 가정폭력 상대방을 신고하는 것도 꺼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경찰신고를 했다고 해서 꼭 형사적으로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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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정폭력은 처벌의사 유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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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정보호사건으로

2.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가정보호 사건으로 진행되면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 경찰신고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꼭 형사처벌을 받게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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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폭력 이혼에서 보호 조치

가. 가정폭력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보호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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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에서 진행하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기본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진행되는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접근금지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뿐만 아니라 전화, 통신 등 장치 통한 접근(문자, 카톡금지)도 포함될 수 있고, 명예훼손적인 내용 금지도 가능합니다. 위반시 1000만원 과태료와 재판에서 불이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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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사건에서 진행되는 접근금지 임시조치

가정폭력 사건이 형사건으로 진행될 때는 수사기관 통해서 가정법원에서 결정받는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있습니다. 이 또한 기본적으로 1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가 가능하고, 2개월의 기간(연장 후 최장 6개월까지 가능)동안 접근금지가 가능합니다. 위반시에는 1개월 범위 내의 감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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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보호명령통해 가장 강력하게 보호 받기

피해자보호명령은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절대적으로 보호받고 싶으실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시에는 징역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은 임시보호명령신청이 같이 들어가는데요.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이러한 보호조치들 중 어떤 것이 나한테 맞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효과적일지는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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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형사소송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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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형사 고소도 같이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시죠?

나. 이것은 일률적으로 이야기드릴 수 없고 사건마다 다른데요. 무조건적인 형사고소가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무조건 형사고소를 하면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가정폭력 같은 경우 별다른 전과가 없으면 벌금형으로도 끝날 수 있어서 형사고소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오히려 형사고소로 인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 형사고소할지 여부는 전문가와 상의를 거친 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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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가. 가정폭력으로 이혼한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특수성을 주장하면, 피해자의 재산 보호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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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친권양육권자 결정

친권양육권자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고로 생각합니다. 자녀의 정서적, 신체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거죠. 당연히 가정폭력 가해자는 친권양육권자로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불이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해당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직접 가해진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았다거나 가정폭력 가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친권양육권자 결정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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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면접교섭 결정

가정폭력의 경우 그로 인해 면접과정에서 자녀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면접교섭센터 등을 통해 면접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7. 그럼 이런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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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이혼전문변호사면 될까요?

대한변협의 전문변호사 제도는, 3년간30건 정도의 이혼사건을 처리하고 일정시간의 강의를 듣고 신청하면 누구나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숫자로보면1달에1건 정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협 내에서도 이러한 전문변호사제도를 더 강화해야 하는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2016년에 대한변협은 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신전문분야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준을 대폭 강화했었습니다. 진행 수, 강의들은 시간 등이 매우 강화가 되었는데요.

그때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변호사가 전체 전문분야 중‘제1호 가족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이혼전문변호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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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대표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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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가족법전문 제1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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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박사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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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협회 ABA 한국대표로 '한국의 이혼제도'에 대해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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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50주년 심포지엄 토론자(변호사 중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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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토론자(변호사 2명 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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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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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등, 22년간 이혼상속 외길을 걸어오면 경력을 쌓아왔고, 그 기반에서 신세계로를 설립했습니다.

신세계로는 대표가 직접 관리 가능한 서울, 대전, 수원 사무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