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10.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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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기본적으로 부부관계의 파탄에 원인을 제공 하지 않은 자에게만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 면,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파탄주의에 대한 논 란도 상당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처음에는 유책주의를 택했 지만, 현재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파탄주의로 전환되었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 최근에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판례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별거기간이 길면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청구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 사실,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없어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라던가, 본인이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처럼 별거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린 뒤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렇게 상대 방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 상대방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문자나 연락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이부분을 꼭 주의 하길 바라고,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미리 확보해두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