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이혼 증거확보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1.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 어떻게 확보할까요.
1) 우선, 112 신고 및 임시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이 재발될 위험이 크면, 경찰에 신고하는 즉시 접근금지·퇴거명령 등 임시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치이고, 그 이외에도 “폭행, 폭언의 지속성”을 입증할 때, 경찰신고기록·임시조치 기록이 큰 도움이 되므로 반드시 초기에 증거를 확보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응급실·외과·정신과 진단서
부상 정도가 경미해도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 ‘진단서’를 받으라는 조언이 자주 등장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라도 향후 폭행 입증에 매우 유리합니다.

3) 녹취·사진·동영상
폭언·폭행을 당했을 당시의 ‘녹취’(본인이 참여한 대화), ‘멍 자국 등 사진’, ‘부서진 물건·현장 상황’ 사진·동영상 등을 꼼꼼하게 확보하세요. 추후 재판부가 폭력의 심각성을 판단할 때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관련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자료로는,

- 배우자과 상간자의 대화내용에 대한 카톡증거

- 배우자과 상간자의 대화 내용 녹음

- 배우자의 카드사용내역

- 배우자의 구글 위치 기록

- 배우자와 상간녀의 cctv기록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단순 위치기록·카드내역만으로는 부족
“누구와 함께 있었다”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구글 위치기록이나 배우자의 카드내역(호텔·모텔·오피스텔 이용)만 확보했을 뿐, 상대가 누구였는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패소하거나 위자료가 크게 깎이게 됩니다. 때문에 CCTV·사진·주차기록·출입명부 등 구체적인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상간자 소송과의 연계
배우자와 상간자를 동시에 소송할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 각각에 대한 소송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염두에 두고 증거수집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상간자와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해왔다면, 카톡·사진·이메일 등 ‘두 사람이 부부처럼 지낸 증거(동거·여행·지인들과의 모임 사진)’가 위자료 산정에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불법증거 수집의 문제
배우자와 상간자의 카톡대화내용, 이메일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보통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카톡대화내용이나 이메일 증거를 많이 확보해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집해온 증거, 상대방은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라고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1) 불법수집증거의 한계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상 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불법성이 크면, 실제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 핸드폰 패턴을 푼 경우
이런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의 핸드폰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무단으로 풀어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면서 불법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간자 상대 민사소송 혹은 이혼소송에서 위법증거여서 증거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방법으로 사용이 되기에, 이혼이 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상간자 손해배상도 승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핸드폰 패턴을 푼 것이 아니라 자동로그인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도 정통망법 위반이라고 최근 대법원 판례가 봤습니다.
3) 대화 녹음의 경우 증거 활용 가능한지
녹음 증거자료와 관련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내가 참여한 대화가 아니라 타인간의 대화라면 법에 위반됩니다.
최근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아내의 대화를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사적 대화를 녹음해 범행 경위와 내용,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남편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의 증거로도 활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대법원은 2023므16593호 사건입니다. 스파이앱을 통해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한 사건인데요. 1심과 2심은 민사소송법상 가사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배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스파이앱을 통한 증거 확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스파이앱을 통한 증거확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이라고 하면서 불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인정하였습니다.
3. cctv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숙박업소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 한 경우 숙박내역만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될까요?
사진을 찍었다면 모르지만, 사진 등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숙박업소에 들어간 영상, 혹은 오피스텔에 같이 들어갔다 나오는 영상 등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숙박업소에 무작정 찾아가서 영상을 보여달라는 분들도 있는데요. 숙박업소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개인정보(영상)를 무단으로 보여주는 경우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 증거보전신청을 통해서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4. 디지털포렌식·문서제출명령 등 ‘합법적 수단’ 활용
1) 디지털포렌식의 도움
전문 디지털포렌식 업체를 통해 합법적으로 복원한 자료가 재판 증거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포렌식 과정에서 불법이 개입되어선 안 되며, 정당한 권한(예: 내 소유·공동 소유 기기, 내가 사용할 권한이 있는 계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2) 문서제출명령·증거보전신청
상대방이나 제3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카드내역’·‘숙박업소 출입 내역’·‘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할 때, 이 제도를 활용합니다.
5. 전문가 조언 및 주의사항
이런 증거 수집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불법·편법으로 증거를 모으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됩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은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증거 확보는 감정싸움이 아닙니다. 부정행위를 하는 배우자에게 이성을 잃고 무리하게 접근·위협하다 역으로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된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적·합법적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며, 화를 참지 못해 즉흥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내게 불리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6. 이런 증거수집 결국, 승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1) 이혼으로 특화된 사무실을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2) 대표가 이혼전문변호사여야 합니다.
3) 대표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입지를 쌓아 왔는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