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 완벽 가이드! 재산분할부터 양육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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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의 개념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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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이란?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부부로서 동거하며 공동 생활을 영위한 상태를 말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의 사회적 인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동거와 구별해야 함.

사실혼은 동거와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혼은 외부에서 보기에도 부부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고, 내심의 의사도 부부로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거는 외부에서 보기에 부부로 보이지 않고 부부로 생활한다는 의사도 없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연세 있는 분들은 특히 결혼식을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커플이 헤어질 때 ‘사실혼이다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다투게 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면 재산분할을 받지만, 단순 동거라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상호 윤리적, 도덕적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건전한 가족질서에 맞도록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견례나 결혼식을 통해 당사자들의 혼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견례나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를 사실혼관계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의 동거나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 법원은 전혼 배우자 사이 자녀들이 상대방에게‘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고 상견례나 결혼식을 한 사정은 없지만, 약10년 이상 같은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생활비를 서로 지급하며 자산을 형성할 때 필요한 돈을 함께 부담하여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서로의 자녀들, 형제들과 교류하고 결혼식과 같은 가족 행사에 참석하여 가족으로서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고, 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할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2020. 11. 6.자2019느합200048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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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한 이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된 경우

그 이외에도 법적으로는 이혼을 했지만 쉽게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나, 자녀 때문에 계속 같이 사는 경우, 이런 경우 이혼 이후 사실혼관계가 이어졌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혼까지 포함된다면 혼인기간이 길어져서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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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혼의 법적 효과

혼인의 실질적 요건,즉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사실혼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부부간의 동거의무,부양의무,협조의무,정조의무와 같은 의무들이 인정되구요.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혼이 해소되었을 때,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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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혼 파기의 절차

이런 사실혼은, '이혼' 절차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사실혼 종료사실에 대한 합의 또는 통보만 있으면 사실혼은 종료됩니다. 결국 사실혼 파기에 책임이 있는 자도 '사실혼은 끝났다'는 선언이 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도 사실혼 파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유책배우자는 위자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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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실혼 파기시 법적 보호

가. 사실혼도 파기가 되면, 법률상 혼인과 동일하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접교섭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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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실혼의 경우 상간자 소송 제기 가능한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법리는 사실혼관계의 부부와 제3자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배우자인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23. 5. 24.선고2022가단5606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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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기 사실혼 파기의 경우의 문제

다만 사실혼의 경우 일반적인 혼인파탄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만일 사실혼이 아주 단기간에 파탄이 되었다면, 부부 공동재산이 형성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서로 혼인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나 구입한 물건들을 서로에게 원상회복해주는 것으로 재산을 정리하게 됩니다.

구입한 물건들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입한 사람의 소유라고 보기 때문에 서로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도 서로 반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유책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혼인 예물‧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혼이 단기로 파탄난 경우에 결혼식 비용 등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 인해 재산적인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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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실혼의 경우 자녀의 친권,양육권자 결정

가. 사실혼의 경우에도 친권자 양육자 결정에 대해서 부모가 합의를 먼저 해보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통해 친권자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면접교섭도 할 수 있습니다.

나. 사실혼의 경우 자녀의 성은 누구로 결정될까요.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버지로부터 ‘인지’가 되기 전에는(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맞다고 인정)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가 되는 경우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만일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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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실혼의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우리 민법에서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입니다. 그러니 사실혼으로 생활한 경우에는 40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임대차 관계를 승계받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고,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상속인이 동일한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그 상속인과 공동으로 보증금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주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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