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가정폭력이 있어서 112 경찰에 신고한 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를 가정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Ⅰ. 경찰에 신고한 경우

1. 응급조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가폭법은, 제5조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으로 인도

○ 피해자에게 쉼터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고지

○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할 수 있다는 사실 고지

2. 긴급임시조치
그리고 경찰이 판단하기에 가정폭력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껴지면 위와 같은 응급조치 이외에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경찰은 즉시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주거 또는 방실로부터 격리
○ 주거 또는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전화하지 말아라 문자하지 말아라 등)
3. 임시조치
한편, 경찰이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해주지 않은 경우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퇴거등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등에서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위와 같은 임시조치는 1-3의 경우는 그 기간이 2개월(2회 연장)이고, 4,5의 경우는 1개월(1회 연장)입니다.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결정 받기까지 1주 내지 2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일 이런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에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 제2항).
그리고 이런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지면 관할 경찰서에서 상대방에게 통보가 가고 거주지 집에서 퇴거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4. 임시조치결정에 대한 항고
이러한 임시조치에 대해서 가해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을 행하지 않았는데 과도한 임시조치가 되었다면 항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데요. 일주일 이내에 항고를 해야 합니다.
Ⅱ 이혼사건에서의 접근금지
위와 같이 경찰신고를 한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금지조치를 청구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형사 사건화는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하고,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전처분
이혼사건에서는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가사소송법은 제62조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대방이나 그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관계인의 감호(監護)를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 거주지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화 등 통신기기 등 이용해서 연락하지 말 것
○ 명예훼손적 행위 행하지 말 것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 있다면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도 할 수 있고, 친정식구들을 괴롭힌다면 친정식구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사전처분 결정을 위반하면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Ⅲ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만일 위와 같이 경찰신고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경찰이 임시조치를 신청해주지 않는다거나, 경찰이 해주는 임시조치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 주거 도는 방실로부터 퇴거
○ 주거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행사제한 등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 안에서 가능한데,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3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되는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해야 할까요(유튜브 영상)
1. 대한변호사협회의 이혼전문변호사면 될까요?
대한변협의 전문변호사 제도는, 3년간30건 정도의 이혼사건을 처리하고 일정시간의 강의를 듣고 신청하면 누구나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숫자로보면1달에1건 정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한달에 1건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변협 내에서도 이러한 전문변호사제도를 더 강화해야 하는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2016년에 대한변협은 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신전문분야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준을 대폭 강화했었습니다.
그때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변호사가 전체 전문분야 중‘제1호 가족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현재는 누구나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2.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가족법전문 제1호 변호사
► 가족법 박사학위 취득
►미국변호사협회 ABA 한국대표로 '한국의 이혼제도'에 대해서 발표
►서울가정법원 50주년 심포지엄 토론자(변호사 중 유일)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토론자(변호사 2명 중 1명)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교수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등, 22년간 이혼상속 외길을 걸어오면 경력을 쌓아왔고, 그 기반에서 신세계로를 설립했습니다.
신세계로는 대표가 직접 관리 가능한 서울, 대전, 수원 사무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