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이혼, 이렇게 준비하세요.

사연 내용

1. 황혼이혼은 다른 이혼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요즘 황혼이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녀들을 다 키우고 결혼시킨 뒤 이혼하는 경우를 황혼이라고 합니다. 연령으로 구분짓자면 보통 60대 전후한 분들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하죠.

그런데 황혼이혼은 통상의 이혼 사건과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됩니다.

가. 우선, 보통 상대방은 이혼을 안하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혼을 실제로 원하지 않아서인 경우도 있지만,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서' 이혼을 안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황혼이혼은 이혼소송을 들어가기 전 준비를 확실히 해야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안하겠다고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사유에 대해서 철저하게 증거를 마련해서 들어가야 하고요. 재산분할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가압류 등의 절차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그리고 또한 상대방이 버티다 보니 소송 기간이 다른 이혼 소송에 비해 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오랜 세월 살아오셨기 때문에 재산도 젊은 부부들에 비해서 많아서, 재산을 많이 조회해야 합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의 경우 중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한 거의 1년 이상 2년 정도 진행됩니다. 그러니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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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황혼이혼 꼭 50% 재산분할 받을까요?

황혼이라고 하면 혼인 기간이 기니 재산분할 50%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온 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액수가 커지면 우리나라는 분할비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세월이 길다고 하더라도 이혼 직전에 한쪽 집안에서 상속을 받거나 하는 경우 비율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재혼으로 인한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통상의 황혼이혼에 비해서 재산분할 기여도가 줄어들어서 비율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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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혼이혼시 생활비 문제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 소송기간 중 생활비를 받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인 경우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경우 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상대방에게 부양료사전처분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혼소송 기간 중 일정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첫 번째 재판기일 이후 받을 수 있는데요. 이혼 재판이 끝날때까지 사전처분 결정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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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혼이혼시 연금분할 체크

가. 황혼이혼의 경우 연금분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 국민연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면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혼인 기간 5년 이상(다만,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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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혼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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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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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내가 60세가 되었을 때(수령 연령은 개정 논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연금액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분할수급권 신청은 요건을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먼저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혼신고 이후 3년 이내에 전국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신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연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파트에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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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연금에 대한 총정리 글(클릭하면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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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황혼이혼시 심리적인 타격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된 이후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 중 한쪽만을 지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어머니’쪽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부인(어머니)쪽은 자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경제력이 없었던 분들도 손주손녀를 돌보면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로부터 소외된 배우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로부터도 소외되고 자녀들로부터도 소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런 분들의 심리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자세하게 살펴봐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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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한변호사협회의 이혼전문변호사면 될까요?

대한변호사협회가‘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고, ‘가사법 전문’으로 공인받은 변호사도 있습니다. 다만,대한변협의 전문변호사 제도는, 3년간30건 정도의 이혼사건을 처리하고 일정시간의 강의를 듣고 신청하면 누구나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숫자로보면1달에1건 정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한달에1건이면 많은 숫자일까요?

음.. 저희 신세계로는1달에70건 정도를 선임해서 처리합니다.

한달에 70건 선임에 따른 경험치와1건에 따른 경험치...한 번 생각해보시고요.

어쨌거나 한달에 1건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그래서 변협 내에서도 이러한 전문변호사제도를 더 강화해야 하는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2016년에 대한변협은 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신전문분야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준을 대폭 강화했었습니다. 진행 수, 강의들은 시간 등이 매우 강화가 되었는데요.

그때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변호사가 전체 전문분야 중‘제1호 가족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변호사들의 원성을 샀고 그래서1년도 안되어 다시 기존의 전문분야등록으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누구나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사실 피부과 전문의.라고 하면 인턴 레지던트 등을 하고 수년간 수련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변호사 기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게 사실이죠.

그러니 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하실 때 이런 기준을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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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럼 어떤 이혼전문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1) 가사사건 실무 경험과 성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큰 병에 걸렸을 때 대학병원을 찾아가는 이유는,대학병원이 환자들을 많이 보니,치료기법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겠죠?가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사건을 가장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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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떤 변호사가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한 변호사일까요?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변호사들도 많은데요.

변호사 한 명당 처리가 가능한 사건 수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1년에40 내지 50건, 아무리 많아야 70-80건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 사무실에서 이혼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숫자를 살펴보시면 그 법인이 진행하는 이혼사건 숫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200명이 모두 이혼 사건을 다룬다고 하는 곳들도 있는데.

그런 법인들은 대부분은 민사, 형사, 가사 다 하면서 그 법인의 변호사 전부가 가사사건을 진행하는 것인 양 이야기 하더라구요. 법조인들은 그 내용을 알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우니 눈을 크게 뜨고 찾으셔야 합니다.

결국 법인 중 ‘가사사건만 다루는 법인이 있는지’꼭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가사에 집중하는 로펌 찾아보세요.

(2) 그리고 그 로펌의 대표가 '이혼전문'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는 형사전문인데, 이혼 사건을 맡긴다는건, 그 법인이 이혼특화가 아니라는 이야기 일 수 있으니까요.

(3) 법인 전체가 이혼가사 사건만 다루는지도 알아보세요.

법인 전체가 이혼, 상속 등으로 특화된 법인 인지도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법인이 이혼도 하고 형사도 하고 민사도 한다면, 어떤 것으로 특화된 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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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페를 가서 먹는 음식도 맛있지만,

스시를 먹으려면 스시전문점으로 갔을때 가장 맛있었던 기억 다들 있으시니까요.

8. 대표가 책임지고 관리해주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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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대표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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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가족법전문 제1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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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박사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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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협회 ABA 한국대표로 '한국의 이혼제도'에 대해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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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50주년 심포지엄 토론자(변호사 중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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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토론자(변호사 2명 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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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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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등, 22년간 이혼상속 외길을 걸어오면 경력을 쌓아왔고, 그 기반에서 신세계로를 설립했습니다.

신세계로는 대표가 직접 관리 가능한 서울, 대전, 수원 사무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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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의 약속

►이혼,상속등 가사사건만 진행합니다.

►22년 경력 대표가 모든 것을 총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