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양육비는 이혼하면서 자녀를 한쪽 부모가 양육할 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1. 양육비의 기준
양육비와 관련해서 서울가정법원에서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 부모 소득 합산해서 정합니다(상단의 소득은 양 부모 소득의 합산액입니다).
○ 부모의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고,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 는 그 금액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자녀가 1명인 경우 위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증액되고, 자녀가 3자녀 이상 상당히 감액되게 됩니다.
○ 자녀가 질병이 있어서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나, 일정한 경우 고액 교육비(유학, 예체능)의 경우 별도로 산정되기도 합니다.
○ 위 산정표는 월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부모의 재산상황 고려해서 추가 액수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요? 만 18세까지입니다.
가. 과거에는 민법상 성인이 만 20세였습니다. 하지만 성인 연령이 낮아지면서 만 19세부터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18세까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나.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 이혼을 했을 때 조정조서, 혹은 판결문으로 만 20세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한 상황에서, 성인 연령이 낮아져서, 과연 양육비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판결문 혹은 조정조서 상에 나와 있는 만 20세 전까지인지
○ 아니면, 민법상 성인연령에 해당하는 만 19세 전까지인지가 문제된 것입니다.
대법원 2016. 4. 22. 자 2016으2 결정으로 해결이 되었는데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 지급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청구에 따라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양육비 지급을 명한 경우 재판의 확정 후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기 전에 법률의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성년 연령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종료 기준시점이 된다. 따라서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된 민법 제4조에 의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종전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으므로 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아직 성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양육비 종료 시점은 개정된 민법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것입니다.
즉, 민법상 성인연령인 만 19세 전까지만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3. 양육비 지급방식 관련
가.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서도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를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이 양육비가 ‘아이’를 위해 사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상대방의 생활비’로 사용이 되는 건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게 가장 큽니다.
나. 그래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이혼을 하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원고는 월 30만원, 피고는 월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육비가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아이 이름이 들어가는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는다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금계좌가 개설되고 체크카드가 발급되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위 예금계좌로 매월 10일에 각 입금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양육수당 또는 아동수당 등도 위 예금계좌로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원비, 병원비, 학원비, 학용품 또는 교재 구입비, 의류 또는 위생용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보험료 등)을 위 체크카드를 통해 지출하고, 상대방에게 그 지출내역이 나타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매년 분기별로 해당 분기 말일에 알려 주는 것으로 정한 것입니다.
사실 양육비에 대한 다툼이 얼마나 심했으면 판사님이 판결문에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재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로, 위와 같이 양육비 지급방식을 정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하여 이혼 당사자 간에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정한다(민법제837조,제843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면,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하면서
판결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고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가사비송사건에서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된다(가사소송법 제41조). 따라서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거나 양육비의 사용 등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도 집행의 문제가 남게 되므로 특히 주문은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적어야 한다.

○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자에게도 일정액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고,
○ 계좌명 개설할 때 아이를 키우는 사람의 이름을 넣으라는건지, 아이이름까지 넣으라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 이렇게 판결을 하면, 당사자 사이에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는 판결로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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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양육비사건.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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