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1. 한번 정해진 양육비 변경될 수 있을까요.
양육비는 사실상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직결된 것이기에,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한번 정했더라도, 이후 사정변경 있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2. 양육비 증액
가. 오랜 세월이 지나 양육비를 정한 때와 물가가 달라졌다거나,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을 했다거나 질병 등으로 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 등 여러 사정으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현행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따라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양육비 감액
가. 한편, 과거에는 양육비 감액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감액을 신청해볼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앞서 말씀드린거 같이 2007년 개정되었는데요.

(개정전에는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③ 제2항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그러니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나. 양육비 감액과 관련한 대법원 사건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2013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이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아이 한 명 당 1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했고,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소재 주택도 상대방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이후 청구인이 소득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전에는 월소득 약 433만원이었는데, 월 300으로 감소하게 된거죠.
그리고 2019년경 청구인이 아파트를 매수했고 그러면서 1억 4천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원금을 갚아야 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감액청구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대법원 2022. 9. 29.자 2022스646 결정),
○ 청구인의 급여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본인의 요청으로 급여가 줄어든 것일 뿐이고, 2021년부터 급여가 다시 인상되었고
○ 대출이자가 있는건 맞지만 본인의 거주지 마련과 자산증식을 위해서 부담하게 된 것이기에 그 때문에 양육비를 감액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원문)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증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가지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이혼사건.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1. 이혼만을 집중하는 로펌을 찾아가세요.
이혼도 하고, 형사도 하고, 민사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잘한다는 로펌보다는 이혼집중 로펌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핵심 정리
- 2. 그 로펌의 대표변호사가 이혼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 대표가 이혼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모든 것을 총괄해줄 수 있습니다.
- 3. 대표의 이혼전문변호사로서의 경력이 '단순한 소송수행'말고, 이혼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전문가집단으로서의 활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