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통상의 면접교섭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 월 2회 1박 2일

○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일주일씩 추가

○ 추석, 설명절 때 각 1박 2일

2.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이러한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외적인 경우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즉,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3. 형제간 면접교섭(수원지법 2013. 6. 28. 자 2013브33 결정)
한편, 그럼 부모나 조부모만 면접교섭이 인정되는 걸까요. 하급심이지만 형제간에 면접교섭이 인정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제를 부모가 따로 양육하고 있었는데요. 부모가 면접 상대방 부모에 대한 욕을 하거나, 면접교섭 시간 종료 후에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괴롭힌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만나고 싶지 않지만 ‘형제’간에는 만나게 해달라고 청구한 건데요. 해당 사건은 2심에서 아이가 부모와 만나고 싶다고 하는거 아니면 면접 안해도 된다고 하였고요. 형제간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에 관한 규정에서 나오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교섭 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부모의 권리남용이고, 아이들은 서로 정기적으로 면접교섭 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 내려진 것입니다..

4. 면접교섭 해달라고 청구도 가능할까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사건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 사건은 혼외자가 서 회장을 보고 싶다며 제기한 면접교섭 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인데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결 내용은
- 서 회장에게 혼외로 낳은 둘째 딸 서모 양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면접교섭하라.
- 서 회장은 서 양의 주거지로 와서 서 양을 데리고 서 회장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난 뒤 다시 주거지로 데려다주어야 한다.
- 서 회장은 매월 1회 서 양에게 전화를 걸어 5분 이상 통화해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5. 해외면접교섭
자녀가 해외에 있는 경우 통상의 면접교섭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국내에 있는 경우와 해외에 있는 것으로 나뉘는데요.
국내에 있을 때는 통상적인 면접교섭으로 진행이 되지만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전화나 화상으로 평소에는 면접을 하고, 국내에 귀국을 하는 경우 통상보다 긴 기간으로 면접을 하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6. 화상면접만 하는 것으로 제한도 가능
만일 상대방이 자녀를 학대하거나 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화상면접을 하는 것으로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 2회, 합계 30분의 범위 내에서 사건본인과 화상통화 내지 전화통화를 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7. 이음누리 화상면접
2021. 5월부터 실시하여 8월부터 본격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음누리에서 실시하는데요. 초등학생 이상의 미성년자녀, 이혼 후 6개월 이내의 비양육친(쌍방 합의되어야 이용가능)}1개월 동안 주1회 원칙(1개월 연장가능)으로 진행됩니다.
화상 면접교섭 절차는 서울가정법원이 위촉한 전문가 위원이 화상 공간을 만든 뒤 당사자들에게 접속 정보를 공유하는 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때 전문가 위원은 면접에 앞서 자녀와 대화를 나누며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유도하고, 비양육친이접속한 이후에는 전문가 위원이 교섭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개입을 하는 등 코칭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이혼사건.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1. 이혼만을 집중하는 로펌을 찾아가세요.
이혼도 하고, 형사도 하고, 민사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잘한다는 로펌보다는 이혼집중 로펌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2. 그 로펌의 대표변호사가 이혼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대표가 이혼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모든 것을 총괄해줄 수 있습니다.
3. 대표의 이혼전문변호사로서의 경력이 '단순한 소송수행'말고, 이혼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전문가집단으로서의 활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