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이행확보

사연 내용

생각보다 이혼 이후 나의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를 못보는 고통.. 얼마나 클까요.

면접교섭을 확보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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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혼소송 중에도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만일 상대방이 소송 중에 사전처분으로 결정된 면접교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사전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1000만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67조 1항).

그리고 소송 중 본인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면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친권자로 지정되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이므로 친권자로 지정이 안되거나 공동친권으로 지정이 될 수도 있어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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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송 이후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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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이란 법원에서 결정된 부분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재판과정에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행명령을 받는 것은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그 이후 보다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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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명령 위반시 1000만원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 1항)

위와 같이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과태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1000만원 이하에서 정해지는데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을 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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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양육권 변경청구

이행명령, 감치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친권양육권 변경신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친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기에, 아이를 키우기에 부적합하고 아이를 복리를 위해서도 변경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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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

부모로서 아이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랜기간 아이를 못 보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그 사이에 질병을 얻은 경우도 봤습니다. 아이를 못보는 고통 그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인거죠. 그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이혼사건.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1. 이혼만을 집중하는 로펌을 찾아가세요.

이혼도 하고, 형사도 하고, 민사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잘한다는 로펌보다는 이혼집중 로펌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핵심 정리

  • 2. 그 로펌의 대표변호사가 이혼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 대표가 이혼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모든 것을 총괄해줄 수 있습니다.
  • 3. 대표의 이혼전문변호사로서의 경력이 '단순한 소송수행'말고, 이혼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전문가집단으로서의 활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면접교섭권#이행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