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11.13.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합니다.
이때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본인 배우자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 상대방이 사연자님 배우자가 유부녀라 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 그럼에도 부정행위로 사연자님과 배우자 의 부부관계를 침해하고, 이로써 사연자님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썸을 타는 관계’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부정행위가 있었는 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 송의 경우, 부정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배우자의 경우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보고 있어 단순히 친밀한 관계인 것을 떠나 연인관계인지, 성관계가 있었는지 등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문자 시간, 횟수 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거 같습니다.

3.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부인이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만났어야 하죠?
부정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지가 중요하지만, 이런 증거가 있더라도 실제 상대방이 결혼사실을 모른 채 연인관계를 유지 하였다면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상간녀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