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최신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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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 유책배우자란, 혼인 파탄에 ‘주된 잘못(유책성)’이 있는 배우자. 예컨대 폭행·부정행위(불륜)·악의의 유기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큰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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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책주의(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금지 원칙)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정 초기부터, “배우자에게 심각한 잘못이 있으면 이혼을 당할 수 있다”는 개념이 있었으나, 역으로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했는데요. 대법원도 오랫동안 “유책배우자는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혼인 관계가 이미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누가 잘못했든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것을 파탄주의라고 합니다. 서구 여러 국가는 무책주의 또는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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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9.15. 대법원은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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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고 하면서,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원인에 있어서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를 나열하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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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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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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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이 많이 지나서 유책성이 희석된 경우

에는 유책배우자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3. 2022년 대법원은 2021므14258호 유책배우자의 예외적 이혼 허용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유책배우자라서 이혼이 안된다!'고 원고 패소판결이 내린 사건인데, '유책배우자도 이혼 가능하다'고 하며 1,2심이 잘못되었다고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나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해 실제로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해 노력해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한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가 확정됐더라도, 이후 상대방도 유책성을 계속 비난하며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소송 등 혼인관계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있는데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상대방을 설득해 협의에 의해 이혼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종전 이혼소송시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됐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이혼이 되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이혼사건.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1. 이혼만을 집중하는 로펌을 찾아가세요.

이혼도 하고, 형사도 하고, 민사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잘한다는 로펌보다는 이혼집중 로펌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핵심 정리

  • 2. 그 로펌의 대표변호사가 이혼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 대표가 이혼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모든 것을 총괄해줄 수 있습니다.
  • 3. 대표의 이혼전문변호사로서의 경력이 '단순한 소송수행'말고, 이혼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전문가집단으로서의 활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유책배우자#이혼#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