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요즘 백세시대가 되면서 이혼하는 경우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1. 퇴직연금과 퇴직금 분할대상 될까요.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금원이고(예컨대 5000만원, 1억 등), 퇴직연금은 매달 얼마씩 정기금으로 받는 금원입니다(예컨대 매월 100만원 등).
지금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다 분할이 되는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퇴직금도 퇴직연금도 분할이 안되었습니다.

(1) 과거 판례의 태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대법원은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분할대상이 안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여명(언제까지 살지)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금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었습니다.

(2) 변경된 판례의 태도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 2014.7.16. 선고 2012므2888판결은 태도를 바꿔서 분할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연금 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의 경우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퇴직연금 수령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얼마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당시 지급방법은 연금수령권자가 공단에서 연금을 받고, 법원에서 판결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형식이었습니다.

2. 퇴직연금 관련 법의 개정
(1) 한편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2014년에 선고된 것인데, 위 판결이 나오고 난 뒤 2015에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각 개정되었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005년도에 법 개정으로 이미 명문화되어 있는 상태였음).
이에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수령권자인 전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던 경우(연금가입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함)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따라서 국민연금의 경우 재산분할 할 때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었고, 연금수급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직접 연금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2) 공무원연금(65세 이상)이나 사립학교연금법상(공무원법 준용)의 연금도 '법'에 의하여 이혼한 배우자도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 직접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따라서 법 자체로 보자면 재산분할 할 때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군인연금도 군인연금법(제22조)에 의하여 20년 이상 군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군인연금(60세 이상)을 받게 되는데, 군복무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받게 됩니다.

(4) 이에 대한 평가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에 대해 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였기에 직접 연금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게 보호를 해주고 있고, 혼인기간 중의 연금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연금 수령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연금수령을 할 수 있는 때(60세)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고,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연금수령을 할 수 있는 때(65세)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는 등 각각 청구기간이 다르고, 청구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입법적 미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실혼 배우자, 재혼 배우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본인이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분할연급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재혼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혼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포기했다면 연금도 못받는 것인가요.
가.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노령 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또 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또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배우자의 노력 연금액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많은 분들이 이혼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하거나, 포기하기로 한 경우 연금도 못받는지 물어봅니다. 특히 ‘각자 재산을 각자 명의로 귀속하고 더 이상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문구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연금도 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문구를 넣어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한 합의서는 전문가 상담을 받고 조력을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연금 일시금 수령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경우, 수령자가 정기금의 형태가 아닌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예상수령액을 대상으로 하여 재산분할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일시금으로 수령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는 없으므로 분할연금 역시 일시금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그 예상수령액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6. 연금수급권 비율에 대하여
가. 연금이 경우 혼인기간에 대하여 균등분할이 원칙입니다.
연금분할에 대하여 다른 재산분할과 다른 비율을 적용하여 판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나.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그러나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대체로 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일반재산과는 달리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결과 실제로 분할비율이 달리 정하여지더라도 이는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경우에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연금의 경우 일반적인 재산분할과 달리 비율을 정해서 분할이 가능합니다.

7. 연금 지급 선청구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은 60세가 되기 전에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로부터 3년 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시더라도 실제로는 60세가 된 때부터 분할연금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이혼사건.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1. 이혼만을 집중하는 로펌을 찾아가세요.
이혼도 하고, 형사도 하고, 민사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잘한다는 로펌보다는 이혼집중 로펌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핵심 정리
- 2. 그 로펌의 대표변호사가 이혼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 대표가 이혼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모든 것을 총괄해줄 수 있습니다.
- 3. 대표의 이혼전문변호사로서의 경력이 '단순한 소송수행'말고, 이혼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전문가집단으로서의 활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