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결정의 기준 모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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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권양육권자 결정기준

아이를 누가 키울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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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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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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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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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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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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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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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속성의 원칙

그런데 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판단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법원은 일단 아이가 현재 양육되고 있는 환경을 최우선시 해서 결정하는데요. 수년간 별거하면서 아이를 아버지가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친권양육권을 어머니로 정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양육권을 변경하는게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한다고 판시한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14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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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친권, 친권양육권 분리 가능성

법원은 예외적으로 공동친권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친권양육권을 분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친권양육권과 관련한 다툼이 극심하거나 한 경우 공동친권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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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양육에 관한 판결

요즘은 아버지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공동양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원고가 매주 일요일 17:00부터 금요일 17:00까지 피고가 매주 금요일 17:00부터 일요일 17:00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도록 정하는 방식입니다.

아이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채 모성과 부성을 충분히 느끼면서 건강하고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런 결정이 나오는데요.

다만 공동양육을 하는 것으로 인해 아이가 더 혼란스러워 한다면 안하니만 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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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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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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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곳에 살고 양육환경이 비슷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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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공동양육을 받아드릴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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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은 친권양육권자로 결정되는데 불리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외국인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하면서 우리나라는 공교육이나 기타 교육여건이 확립되어 있어 미성년 자녀가 한국어를 습득하고 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외국인으로 친권양육권자를 지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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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그럼 이런 복잡한 여러 쟁점이 있는 친권양육권자 지정,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운영 중이며,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등록은 최근 3년간 약 30건의 이혼 사건을 처리하고 일정 시간 강의를 수강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한 달에 한 건 정도만 처리해도 ‘전문’ 등록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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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한 건이면 많은 수일까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변협도 2016년 ‘신전문분야등록제도’를 통해 요건을 대폭 강화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조인섭 변호사는 전문분야 등록 제도 개편 후 ‘가족법 전문 제1호’로 공식 등록된 바 있습니다.

비교적 엄격한 기준이 도입되었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완화되었고 현재는 누구나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처럼 수련과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에,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택할지 더 신중히 고민하셔야 합니다.

좋은 이혼전문변호사, 이런 점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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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사건 처리 경험

우리가 중한 병을 앓게 되면 대학병원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환자를 보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건을 맡아온 로펌일수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보통 한 명의 변호사가 1년에 처리할 수 있는 이혼 사건은 40~70건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 로펌에 이혼을 다루는 변호사가 몇 명인지 살펴보면, 실제 사건 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일부 대형로펌에서는 수백 명의 변호사가 모두 가사 사건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민사·형사·가사 등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 깊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오직 가사사건만’ 다루는 로펌인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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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 변호사의전문성

그 로펌을 대표하는 변호사가 진정한 이혼 전문 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대표가 형사사건 전문가인데 이혼 사건을 맡는다면, 해당 로펌이 이혼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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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전체의 전문성

법인 전체가 이혼, 상속 등 가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도, 형사도, 기업 사건도 다룬다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스시가 먹고 싶다면, 뷔페가 아닌 스시 전문점에 가야 하듯이, 전문 분야에 집중하는 로펌이 가장 신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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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가 직접 관리하는 구조인지 확인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프랜차이즈처럼 무분별한 확장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 수원, 대전—딱 세 곳의 사무실만 운영하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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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대표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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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가사법 전문 제1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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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박사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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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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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협회(ABA) 한국 대표로 이혼제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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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50주년,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법 심포지엄 토론자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22년간 오직 이혼·상속 등 가족법 사건만을 다뤄온 조인섭 변호사는 이 분야에서 누구보다 깊이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공유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법무법인 신세계로’를 설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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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의 약속

✅ 가사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총괄 관리합니다 ✅ 서울·수원·대전 3곳의 사무실만 운영합니다 ✅ 전관출신 변호사를 내세워 수임료를 높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