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변경 가능할까요.

사연 내용

이혼을 하면서 한번 정해진 친권양육권자도 이후 사정변경이 생기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권양육권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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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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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와의 유대/애착관계

○ 현재 양육 상태(현황) - 주양육자가 누구이고, 현재 누가키우고 있는지, 보조양육자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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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연령ㆍ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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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능력,

○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친권양육권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법원에서 가사 조사를 통해 양육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다만 한 번 정해진 친권양육권 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친권양육권자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자녀의 진술서나 병원 소견서/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등 증거를 통해 아동학대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자녀가 변경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유리한데요. 가사소송법은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양육권, 친권 변경에 대해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로에서 친권양육권이 변경된 승소사례입니다.

3. 전업주부거나 배우자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 불리할까요.

친권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육권자 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 그러니까 자녀의 행복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결코 불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자녀의 아빠라고 해서도 해서 무조건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불리하지 않습니다.

4. 무단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친권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까요.

이 사건은 1998년 이혼하면서 아이의 친권양육권은 상대방이 키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혼한 이후 1년간 같이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청구인이 집을 나오면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이후 상대방을 상대로 친권양육권 변경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청구인을 상대로 유아인도심판청구를 반심판청구로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19 결정), 청구인으로 친권양육권자를 변경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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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원문)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이혼사건.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1. 이혼만을 집중하는 로펌을 찾아가세요.

이혼도 하고, 형사도 하고, 민사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잘한다는 로펌보다는 이혼집중 로펌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핵심 정리

  • 2. 그 로펌의 대표변호사가 이혼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 대표가 이혼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모든 것을 총괄해줄 수 있습니다.
  • 3. 대표의 이혼전문변호사로서의 경력이 '단순한 소송수행'말고, 이혼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전문가집단으로서의 활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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