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교류 없던 아버지의 사망과 상속에 대한 건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3월 전보성 변호사 출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 이혼하셨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행을 견디지 못했거든요. 엄마는 그렇게 갓난아기였던 저를 데리고 땡전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듯 집을 나오셨 대요. 그렇게 엄마는 저를 삼십년 넘게 홀로 키우셨어요. 그 긴 세월 저는 아빠의 얼굴도 모르고 소식한번 못 들은 채, 엄마랑 단둘이 아등바등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말로만 듣던 제 이복동생이라고 하네요. 있는지도 몰랐던 이복동생이 하는 말이 우리 아빠가 죽었대요. 이 얘기를 갑자기 나한테 왜 하는걸까 하고 궁금했는데, 아빠 재산을 정리하고 나니 제 몫이 딱 3천만 원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거만 받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엄마가 급하게 알아보니 엄마랑 제가 고생하는 동안 아빠는 재혼도 하고 아들도 하나 낳고 사업도 성공해서 잘 살았다고 하더라구요. 거기다 아빠가 남긴 재산을 죽기 얼마전에 재혼한 여자 앞으로 옮겨줬다고 하더라구요. 아빠가 죽었다는 소식에도 별로 슬프진 않았어요. 그래도 엄마랑 제가 고생한 건 보상받고 싶은데, 저희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재혼한 여자 앞으로 빼돌린 재산도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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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가능 여부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이미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상속대상은 아닙니다.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연자분의 아버지와 같이 직계비속, 즉 자녀들이 있는 경우 자녀들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1003조에 의해 배우자는 자녀들과 같은 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사망당시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혼한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상속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도 사연자분은 아버지의 자녀로 어머니의 이혼과 상관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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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동생이 3천만원을 언급한 이유

누구가 사망을 했을 때 유언이 없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툼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민법 제1009조에서는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규정해 놨습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의하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요, 제 2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사연자분과 이복동생은 같은 비율로, 현재 배우자분은 5할을 가산하니까 사연자분 대비 1.5배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아마 이복동생분은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해서 사연자분의 법정상속분을 따져보니 3천만원 밖에 안되니, 그것만 받는 걸로 협의를 하자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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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여자 앞으로 빼돌린 재산은 찾을 수 있는지 여부

이복형제가 제안한 합의와 관련해서는 그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상태니까, 일단 합의에는 응하지 않으시길 권장함. 이렇게, 재산을 미리 빼돌렸는데, 못 받게 되는 억울한 경우를 대비해서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사연자분과 같이, 아빠가 미리 새로운 배우자에게 재산을 줘버려서, 사연자분이 정당하게 받을 몫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배우자분의 재산으로부터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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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재산을 찾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을 통해서 망인의 예금, 보험, 대출, 부동산 등의 재산을 모두 찾아내고 거래내역까지 꼼꼼히 살펴서 빼돌린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법원에 입증한다면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상속사건. 가사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1. 상속 등 가사만을 집중하는 로펌을 찾아가세요.

상속 등 가사도 하고, 형사도 하고, 민사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잘한다는 로펌보다는 가사집중 로펌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2. 그 로펌의 대표변호사가 상속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대표가 상속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모든 것을 총괄해줄 수 있습니다.

3. 대표의 상속전문변호사로서의 경력이 '단순한 소송수행'말고, 이혼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전문가집단으로서의 활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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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박사학위 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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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전문변호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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