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3월 전보성 변호사 출연)
저는 첫사랑과 결혼했어요. 지금 남편을 대학생때 만났거든요.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아들도 하나 낳았고요, 경제력이 없어서 저희 부모님이 지방에 아파트를 겨우 마련해 주셔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느라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전업주부가 됐고, 남편은 직장생활을 바로 시작했어요. 연애할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신혼을 즐기기는 커녕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연애할 때는 저를 공주 대접해주고 십 원도 못쓰게 하던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나니 완전 가부장적으로 돌변해서 집안일은 손하나 까딱 안하고 저한테 생활비 몇 천원 주는것도 아까워서 가계부를 쓰라고 하면서 온갖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잔소리 듣기 싫고 서러워서 생활비 몇 만원이 더 필요하면 저는 친정엄마한테 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남편은 집에 오면 저랑 아들이랑은 말 한마디 안 하면서 제가 차려준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가 게임만 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듣는 남편 목소리보다 시어머니 잔소리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친구도 별로 없는 지방에서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살던 저는 우울증에 걸려 극단적 선택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몇 달을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어요.
퇴원을 하고 집에 온 저를 반긴건 병원비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 영수증을 보니 병원비를 남편이 아닌 저희 부모님이 내주셨더라구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저희 부모님에게 딸이 이렇게 된 건 부모님 책임 아니냐며 병원비 청구서를 보냈 대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가 남편 명의인데,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은 이혼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아들을 자기가 키우겠다며 양육비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긴 했지만 지금까지 제가 키웠던 제 아들, 제가 계속 키울 수는 없을까요?

이혼청구 가능한지?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제840조 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2.

친정부모님이 사주신 남편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가 혼인중에 이룩한 재산은 일단 공동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과 같은 경우에 오히려 명의는 남편 것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아파트인데 왜 분할대상 재산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경우에 아파트 마련은 아내의 부모님이 해주셨지만, 혼인 생활동안 남편이 외벌이를 하며 그 아파트라는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분할대상 재산이 됩니다. 다만, 기여도 라는 것을 산정하는데요, 공동재산을 형성, 유지하는데 기여한 비율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쟁점 3.

기여도는 어느정도 인정될수 있는지?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음.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인데, 10년을 같이 살면 외벌이거나 한쪽 재산이 많아도 웬만하면 50:50으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알려져서 약속의 10년이라고 부르고, 가성비의 5년은 좀 슬픈데, 혼인생활 기간 대비 재산분할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가장 좋은 혼인기간이 5년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보통 30%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완전 틀린말은 아니지만 엄연히 말해 잘못된 정보입니다.
하늘 아래 같은 이혼사건은 없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재산형성과정, 자녀유무, 가사와 육아의 분담, 소비습관 등 고려될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간혹 10년 채우고 50%의 재산분할 받아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 라며 이혼을 결심하는 분까지 계시는데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된다는 점 조담소 애청자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저희 같은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함께 고민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쟁점 4.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우리 법원은 항상 자의 복리를 최우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의 경우 정신건강쪽에 문제가 있으셨던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육아를 전담하셨고, 남편분은 아이와 대화도 잘 안할정도라고 하니까 이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요즘 아이들 성숙해서 중학생정도 되면 자기 의사표현은 충분히 하잖아요.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하는지도 아이의 양육권 결정에 매우 큰 요소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띠리서, 양육권은 중학생이 된 자녀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사연자분은 지금까지 육아를 전담하신 점, 남편은 육아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시면서 양육권 주장하여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이혼사건.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1. 이혼만을 집중하는 로펌을 찾아가세요.
이혼도 하고, 형사도 하고, 민사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잘한다는 로펌보다는 이혼집중 로펌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핵심 정리
- 2. 그 로펌의 대표변호사가 이혼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 대표가 이혼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모든 것을 총괄해줄 수 있습니다.
- 3. 대표의 이혼전문변호사로서의 경력이 '단순한 소송수행'말고, 이혼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전문가집단으로서의 활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