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3월 전보성 변호사 출연)
저와 아내는 대기업 사내 커플이었어요. 두달이나 되는 연수원 생활, 저와 아내에게는 거의 신혼생활이나 다름없었어요. 연수원생활이 끝날 무렵 저희는 동기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한 커플이 되어 있었고, 동기들 사이에서 1호 커플로 결혼에도 성공했어요.
예쁘고 화려했던 제 아내의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게 독이 될 줄이야.. 저는 대학생때부터 과외도 하고 아내와 연애하는 동안에도 월급을 거의다 모아서 부모님 도움을 조금 받긴 했어도 결혼할 때 아파트까지 마련해왔는데, 아내는 저랑 같은 월급을 받았는데 모은 돈이 거의 없더라구요. 그래도 둘 다 대기업을 다니고, 결혼도 했으니 아내도 변할거라 믿었는데 습관은 어디 가지 않더라구요. 저와 아내는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제 월급은 생활비에 다 들어가고 아내 월급은 아내의 명품 옷과 가방에 들어가더라구요. 심지어 제 아내는 동기들에게 이자를 주면서까지 저 몰래 돈을 빌려서 명품을 사기도 했어요. 시즌 신상이고 한정품이라는 이유로요. 동기들 보기 창피했지만 어느새 유치원생이 된 아이만을 바라보며 꾸역꾸역 출근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는 감사하게도 아내의 친정부모님들이 키워 주셨어요. 아내는 양육비로 본인 월급에서 친정 부모님들에게 매달 10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품을 휘두르고 다니던 아내는 다름아닌 회사 동기와 바람이 났고, 저희 동기 사이에서 1호 결혼 커플에 이어 1호 불륜 커플까지 달성하였다며 유명해져 있었네요. 뒤늦게 그 소문을 들은 저는 곧바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자기 부모님들이 그동안 아이를 키워줬으니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하고, 앞으로도 자기가 키우겠다고 양육비를 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혼인생활동안 제가 자기 월급에 대해서 간섭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돈들 줘야 할까요?

아내의 부모님이 그동안 키워주신 아이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먼저, 아내분이 자기 월급에서 드리긴 했지만 100만원 씩 드린 것은 부부가 같이 드린 양육비로 계산될 거구요. 친정 부모님이 이 돈을 받고 그동안 양육을 해주신점은 매우 감사할 부분이지만 이로 인해 법적으로 채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를 별도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가정경제에 기여한 부분으로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하실 때 기여분을 계산할 때에 아내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겠습니다.
쟁점 2.

장래 양육비
양육비는 법적으로 이혼 후에 자녀에 대한 금전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만약 아내분이 친정 부모님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서라도 양육을 하게 된다면, 비양육자가 되는 사연자분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는 부부가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부부의 합산소득은 물론 각자의 소득이나 재산상황과 양육환경 아이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쟁점 3.

아내분이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며 요구한 아파트 지분 절반을 줘야 하는지?
정신적 피해보상, 바로 위자료를 말하죠. 사실 사연자분의 얘기만 들었을 때, 위자료를 받을 사람은 아내분이 아니라 사연자 분이시죠.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발생의 가장 큰 원인, 외도를 아내분이 했기 때문이죠. 아내분이 주장하는 자기 월급에 대한 과도한 간섭은 그 정도가 어땠는지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그것 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매우 힘들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준비하셔서 위자료를 주는게 아니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분이 위자료로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요구하셨는데, 이건 재산분할과 위자료지급을 헷갈리셔서 뭉뚱그려 말씀하신 거 같아요.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고려해서 산정하셔야 하구요, 위자료는 이 재산분할과 별도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재산이 아파트가 유일한 상황에서 재산분할이 50:50으로 나오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로 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다면, 남편분은 아파트 지분의 50%를 아내에게 넘기고 거기에 더해 현금도 천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이혼사건.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1. 이혼만을 집중하는 로펌을 찾아가세요.
이혼도 하고, 형사도 하고, 민사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잘한다는 로펌보다는 이혼집중 로펌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핵심 정리
- 2. 그 로펌의 대표변호사가 이혼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 대표가 이혼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모든 것을 총괄해줄 수 있습니다.
- 3. 대표의 이혼전문변호사로서의 경력이 '단순한 소송수행'말고, 이혼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전문가집단으로서의 활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