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① 지방에서 나고 자란 사연자는 SNS를 통해 서울에 살고 있는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던바, 약 8개월 전에는 남편과 결혼한 뒤 고향에서 잘 다니고 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로 올라와 줄곧 주부로 지내왔음.
② 그런데, 사연자는 결혼과 동시에 연애를 할 때와는 달리 사연자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여 통제하려고 하는 등 의처증을 보이는 남편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음. 심지어, 사연자의 남편은 종종 외출을 하려고 하는 사연자를 저지하며 짧은 시간이나마 감금을 하기도 하였던바, 사연자는 그럴 때마다 남편과 서로 폭언과 폭행이 오갈 정도로 격하게 부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음.
③ 위와 같은 남편의 집착에 가까운 의처증을 견디다 못한 사연자는 어느 날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곧바로 신혼집을 떠나 고향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도망친 뒤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
④ 그러나, 이혼소송상 피고인 남편은 사연자와의 부부관계를 회복하여 결혼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사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고집하고 있음.
⑤ 사연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과 이혼함과 동시에 몇 개월이나마 고향에서의 삶을 모두 포기하고 남편에게 종속되어 지낸 기간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위자료로 받아내고자 함.
위와 같이 남편이 계속하여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고집하는 경우 사연자로서는 남편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판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 즉 사연자 분의 책임이 피고, 즉 남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연자 분께서는 결혼 기간 중 남편과의 갈등의 내용 및 정도, 사연자 분의 이혼의사가 확고한 점, 사연자 분과 남편이 이미 각각 지방과 서울에 지내면서 별거 중인 상황에서 사연자 분의 완강한 거부로 인하여 남편이 별거 상태를 해소하거나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운 점, 법원에서 부부 상담 등의 조정조치를 진행한 것이 있다면 그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아도 사연자 분과 남편 사이의 관계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으로도 사연자 분과 남편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강조하여 사연자 분과 남편 사이의 혼인관계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충분히 이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가 남편의 의처증을 귀책사유로 하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네, 사연자 분과 남편의 혼인관계가 의처증이라는 남편의 주된 잘못에만 기인하여 파탄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판례는 부부가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를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보아 사연자 분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책임이 사연자 분과 남편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도 상호 대등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혼에 부수되는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많기에 남편의 의처증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위와 같이 결혼이 불과 몇 개월 만에 파탄에 이른 경우 사연자와 남편 사이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통상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시의 전체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에 일방의 재산분할비율을 곱하여 그에 따라 일방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몫에서 일방의 순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상대방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연자 분과 같이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판례는 이를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예물 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그 한쪽 배우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도 하기에 사연자 분께서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사연자 분이 남편에게 제공한 혼인예물 예단, 사연자 분이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이혼사건.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1. 이혼만을 집중하는 로펌을 찾아가세요.
이혼도 하고, 형사도 하고, 민사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잘한다는 로펌보다는 이혼집중 로펌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핵심 정리
- 2. 그 로펌의 대표변호사가 이혼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 대표가 이혼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모든 것을 총괄해줄 수 있습니다.
- 3. 대표의 이혼전문변호사로서의 경력이 '단순한 소송수행'말고, 이혼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전문가집단으로서의 활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