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11.14.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기간 (외도 사실을 안 지 2년이 지난 경우)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될 경우, 당사자는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간자에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으며, 이를 소위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 상 청구 소송이고, 이 경우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사망한 상태라면, 사망직전까지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 였고, 이를 안지 2년 상당이 지났으므로, 아직 소멸시효 가 완성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남편이 사망하셨다는 게 혹시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까요?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 사실 이 불법행위를 상간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 죠. 즉,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이런 불법행 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써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해당한다 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간자 소송에서 확정된 위자료에 관하여 상간자가 오히려 그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그런데, 이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결국 공동 불법행위책임자 중 1인이 사망하여, 상간자가 혼자서 이를 부담하 게 됩니다.
- 법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 는데 있어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다른 일반적인 사 건에 비하여, 위자료 액수가 감액될 수 있고, 이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