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이후 증액 청구 가능 여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① 사연자는 약 15년 전 남편과 결혼한 뒤 현재 각각 만 13세와 만 9세에 이른 아들 2명을 낳아 기르면서 최근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음.

② 사연자의 남편은 결혼 기간 내내 술에 취하기만 하면 사연자는 물론이고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던바, 약 1년 전에는 사연자를 상대로 특수폭행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가정폭력을 범하여 한동안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기도 하였음.

③ 사연자는 범죄행위에 따른 형사재판이 모두 종료되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남편에게 원만한 협의이혼을 제안하였으나 사연자의 남편은 사연자가 위자료, 재산분할금, 양육비 등 이혼에 따른 경제적 이익 일체를 모두 포기하지 않는 이상 협의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완강히 버티고 있음.

④ 이에 사연자는 일단 남편으로부터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자녀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은 어느 정도 포기하고서라도 남편과의 이혼에 더해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을 급선무로 하여 신속히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음.

사연자가 남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각 청구는 일단 보류한 채 조정이혼만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실무상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법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까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척기간을 두고 있기에 당사자들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협의하지 않고 원만히 협의이혼만 하는 경우에는 간혹 이혼한 뒤 사후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으나 사연자 분께서 일단 조정이혼을 신청한 이상 가정법원의 개입 아래 조정이혼 절차를 밝게 되기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양 당사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각 청구까지 모두 포함하여 조정이혼의 성부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사연자의 남편이 “향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이혼에 응하겠다고 고집하는 경우, 사연자가 일단 위 조건을 받아들여 조정이혼을 하고 난 뒤 양육비 증액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지?

민법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비용의 부담을 포함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위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또한 협의이혼 시 부모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의와 다른 내용으로 양육비부담에 관한 처분을 청구한 경우에 관하여, 양육에 관한 처분의 청구는 그 처분 자체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모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부담에 관한 처분을 청구한 때에는 이는 그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처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과 같이 향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 내용과 무관하게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물가 등이 상승한 경우, 양육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사연자 분께서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조정이혼이 성립한 뒤 자녀들이 아빠의 가정폭력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아빠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그 반대급부로 사연자 또한 남편을 상대로 약속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인지?

이혼 시 일방에게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육비지급의무와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는데, 이후 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거부하는 경우 비양육자는 양육비의 지급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가, 반대로 상대방이 양육비의 지급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이를 이유로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는가는 실무상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이혼급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등을 이유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면접교섭 역시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유지,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다른 의무를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연자 분의 남편이 이혼 이후로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거의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사연자 분은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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