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8.6. 손은채 변호사 출연).

1. 유류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최소한의 몫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제3자에게 줄 수 있는데 이런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면서 유족들의 생존권 내지는 부양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으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해져 있었는데 올해(2024.) 4월에 있었던 헌법불합치 판결(2020헌가4) 이후 어떻게 조정될지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상태입니다.
2.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디까지인가요(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 + ‘특별수익’)? 특별수익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문언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증여나 유증받은 것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3. 공동상속인이 아닌 공동상속인의 배우자가 받은 것도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수증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 뿐이고,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보기도 합니다(대법원 2007. 8. 28. 선고 2006스3, 2006스4 판결 참조).
상속인의 배우자 등이 증여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그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이뤄진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일,
A씨가 손자인 E씨에게 자신의 전체 재산 중 약 50%를 차지하는 부동산의 절반, 즉 전체 재산의 약 25%에 해당하는 자산을 증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B씨는 E씨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으로서 A씨의 증여 당시는 물론 2023. 8.까지도 같은 집에 살며, B씨가 E의 재산을 모두 관리하며 학비와 용돈을 주며 생활하는 등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E씨가 받은 것도 B씨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 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 의사표시로 중단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