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계속된 음란행위와 위자료 청구 등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임경미 변호사 출연)

저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요가 강사 직업의 아내와 결혼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1년의 연애 기간이 적다면 적을 수 있으나 제가 원하는 조건의 직업과 성품을 가진 것으로 느껴졌고 어느 정도 신뢰 있는 정보를 가졌다고 믿었기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내의 핸드폰에서 이상한 동영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아내 가 직접 자신의 몸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직업상 오후에 강의를 하고 오전에는 집에 있는데 그 시간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보내고 촬영을 하였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아내와 결혼을 이어갈지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행동은 직접적인 신체적인 외도가 아니었지만, 저에겐 정신적으로 바람을 피웠다는 생각에 더 힘이 들고 상상이 되어서 고통이었습니다. 나아가 아내는 자신의 영상을 보내고 채팅을 하다가 스미싱을 당해서 5,000만 원의 금원도 사기를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직 신혼기간이고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기간이라 집에 필요한 살림살이를 사기 위해 아내에게 준 돈인데 결국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돈도 날리고 저에게 정신적인 고통도 준 것입니다. 심지어 이 집의 구매를 위해 아내에게 1억 원 및 인테리어 비용도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계속된 음란행위와 위자료 청구 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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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내의 계속 적인 사이버 채팅의 음란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말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통뿐 아니라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연자님은 배우자의 음란한 행위로 인하여 사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정신적인 외도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최근에는 사연자와 같이 아내의 매일 같은 자위행위 및 이를 통한 채팅 행위에 대하여 이혼이 이루어지고 위자료의 지급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나. 아내는 채팅을 통해서 스미싱, 사기를 당한 것인데 사기에 대하여 아내는 고소가 가능한지, 나아가 제가 채팅 상간 남자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아내분은 채팅을 통하여 사기를 당하였기에 사기 피해자로 당연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사연자는 아내가 특정인과 채팅을 하고 음란 영상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사연자님은 그 특정인을 상대로 부정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임을 들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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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내가 사기당한 5,000만 원은 이미 없어졌는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을 위해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거나, 채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활비등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소비한 금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사기당한 피해 금원은 사연자와의 신혼을 위한 생활비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한 일방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라서 사연자는 이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재산분할에 있어서 위 금원은 없어진 돈이 아닌 보유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사연자의 기여를 고려하여 그 비율에 맞게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라. 저는 아내와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구입한 가전, 가구를 아내가 가지고 있다면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재산분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원상회복 을 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 혼인했다고 해서 이혼시 무조건 재산분할로 정리하는 것은 아니고 가끔 사연자님과 같이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혼인 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구입한 배우자의 소유라 할 수 있어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배우자가 혼인 후 동거할 주택 구입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돈을 교부한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돈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님은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기에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전이나 구입한 물건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재산분할#음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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