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임경미 변호사 출연)
저는 도시가 아닌 지방에서, 그것도 아이들이 많지 않은 시골에서 태어나 여자 친구들을 많이 접할 기회도 없었고 대학교도 가지 못해서 기술직으로 조그마한 생산공장에서 25년 가량 일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흔히 요즘 말하는 모태솔로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30살이 넘어갈 무렵 이모로부터 얌전하고 착하다는, 심지어 저와 같이 모태솔로 라는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3살이 어렸지만 처음 만나는 이성이라서 그런지 너무 맘에 들어 바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상대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며 부모를 소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름과 직업, 모든 과거에 대하여 아내가 말하는 대로만 믿고 살았습니다. 사실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결혼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사실혼으로 시작을 결심하고 어머니가 마련해 주시고 15년간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마련하여 1년 정도 살다가 아들도 낳았고 아들이 현재는 9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한 달간 입원을 하게 되어 아이와 병원에서 간병을 하고 있는데 아내의 배우자라면서 어떤 남자가 오더니, 아이가 듣는 것은 상관도 하지 않고 병원에서 나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알고 보니 10년 전 아내는 자식 둘을 낳아 혼인상태에 있었는데도 이를 버리고 저를 만나서 사실혼으로 10년간 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의 배우자와는 이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보니 남자가 깡패와 같은 외형에 거친 성격으로 보였고, 이 사람의 성정을 보니 아내는 도망 나와 저를 만나고 살게 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름도 거짓이었고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이를 몰랐던 스스로를 바보라 느끼며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살면서 아내는 주말마다 그리고 화장품 방문 판매 교육 등을 이유로 한 달에 2차례 이상 2박 3일의 연수를 갔었는데 그건 혼인한 배우자의 아들, 그러니까 두고 온 아들을 만나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고 바보 같은 스스로를 원망하였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이 남자는 저에게 상간자 손해배상을 하겠다면서 저에게 소장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또는 아내가 헤어지기 위해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등이 가능한지 등 분쟁이 궁금합니다.
가. 아내에게 이렇게 속아서 사실혼으로 10년을 살았고 아들도 있는데 법적으로 보호받는 혼인관계가 될 수 없나요?
사실혼도 원칙상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지만, 사연자와 같이 아내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10년을 살았다 하여도 중혼적 사실혼으로 보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법률상의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내가 심한 폭행으로 혼인을 이어갈 수 없어 도망 나와서 10년을 숨어 있었다 하여도 법률상의 배우자와 이혼상태는 아니기에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나. 그렇다면 아내가 저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 등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면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결국 사연자의 사실혼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아내는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사연자님에게 재산분할이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연자님이 아내를 심하게 폭행을 했다면 이는 일반적인 민사 관련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혼인의 파탄에 대한 문제를 삼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 법에서 보호하는 혼인이 아니라서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아내의 법률혼 배우자가 저에게 상간소를 제기한다면 저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일까 요?
사연자의 혼인관계가 보호받을 수 있는 혼인관계가 아니기에 아내의 법률상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사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연자와 같이 아내가 배우자가 있었고, 혼인을 한 사실을 몰랐던 경우, 나아가 아내의 법률혼이 사연자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등등 이러한 여러 사정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피할 여지는 있습니다.
라.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아내가 양육하는 것은 원치 않고, 아이는 현재 엄마가 자주 집을 비운 탓인지 저랑 살고자 하며 엄마를 보는 것도 거부하고 있는데 아내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면접교섭권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와 아이 양쪽 모두의 권리로서, 아이가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연하게 부모와 자녀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권리이기에 아이가 거절한다고 해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에 관하여 민법에서는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엄마가 양육하면서 아이에게 잦은 구타가 있었던 사안에서 재판부는 아이가 엄마를 거부하고 심하게 무서워 하는 사정을 참고하여 엄마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판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서 아이는 실제로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 저체중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모습도 보였고 직접 재판부에 엄마를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자필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엄마의 권리를 제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