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임경미 변호사 출연)
저는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 이렇게 군대가기 전까지 한 집에서 4가족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간 사이, 아빠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면서 무책임하게 엄마와 동생을 버리고 바람을 피웠고 집까지 떠났습니다. 재대후 돌아온 집에 아빠는 없어졌고 엄마와 동생만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부재로 엄마는 저와 동생을 위한다는 이유로 식당아르바이트를 하였고 동생은 직장에 가서 자리 잡고 그사이 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10년차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엄마는 힘들었던 일들과 건강하지 못한 상황으로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집 나가서 10년도 훨씬 지난 지금 아빠는 먹고 살기 힘들다며 생활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람피우며 함께 살게 된 여자 역시 벌이가 없다면서 동생과 제가 자리를 잡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도 하시며 직장에 찾아가서 달라고 할 수 있다는 협박아닌 협박을 하면서 월 100만 원씩의 부양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아빠에게 동생과 함께 부양료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와 아빠의 요구대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등 궁금합니다.

가. 부양료는 어떤 것이며 제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우리 민법에는 부양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1차적 부양과 2차적 부양이 있습니다. 1차적 부양이란 모자라도 나누어서 먹어야 하는 사이로 공동생활 자체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의무로 부모와 자식간, 부부사이의 부양의무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2차적 부양이란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최저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는데 부양자는 어느 정도의 여유가 되는 사정으로, 결국 부양할 사람도 겨우 먹고 살고 있는 정도라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관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1차적 부양이 인정되는 관계 이외의 친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경우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로 지금의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는 있습니다.
나. 이러한 부양료 소송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와, 저는 아버지가 요구하고 있는 월 100만 원씩을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부양의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원하는 부양료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경제적 능력과 함께 부모가 재산에 대하여 탕진을 했는지 및 근로 의욕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합니다.
최근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부모 자식 간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간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이 2008년 162건에서 2016년 270건으로 67%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008년 이후 10년간 부양료 소송은 2184건이 제기 됐으며 이 중 517건의 소송이 부양료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인정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인데 부양료 지급청구소송이 가족 간 분쟁이라는 특성상 소송 도중 취하하거나 법원의 조정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인용률의 감소보다 소송증가율이 많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나 부양의무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는지와 실제 경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하기에 사연자의 경우도 사연자와 동생의 경제 능력을 고려하여 인정하게 되며, 실제 비슷한 사안에서 100만 원이 아닌 30만 원씩의 지급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 만약, 제가 혼자서 부양의무를 부담한 경우 동생에게 부담한 부양료에 대한 구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사연자의 경우 아버지에 대하여 동생과 같이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인바, 공동 부양의무자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지급한 부양료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료 청구하는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진행하지만 이와 달리 구상을 하는 경우의 관할은 민사법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분명히 원칙적으로 형제들 중 1인이 부모님 부양비용을 부담했다면, 다른 형제들이 이 비용을 분담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부담했던 부양료를 실제로 상환받으려면, 그전에 형제들을 상대로 '부양료를 지급하라'라는 요구를 하였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다른 형제들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라는 요구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과거 부양료를 상환받기를 원한다면 미리 다른 부양의무자들을 상대로 비용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라. 사실 제가 사정이 어려워 질 수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혹시 지급하지 아니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엄마와 동생을 돌보지도 않고 집을 나갔다가 이렇게 부양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만약, 사연자가 부양의무를 부담하다가 어려워진 경우, 즉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료에 대한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부양료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쉽지는 않으나 앞으로 아버지에게 매달 얼마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3년이 지나간다면 시효로 그 의무가 소멸되기도 하며 판결등으로 이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판결이 난 이후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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