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임경미 변호사 출연)
저는 남편와 결혼한 지 10년 상당이 되었습니다. 서로 성격이 워낙 달라 다투기도 많이 다투고 갈등도 많아 사실상 몇 년 전부터는 각방을 쓰고 아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그러던 중 그러면 안되지만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저도 이혼에는 동의하는데, 남편은 외도한 사람이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본인이 반드시 아이를 키워야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여자아이이고, 이제까지 아이의 양육을 저와 저희 가족이 도맡아하였으며, 아이의 숙제나 학원, 선생님과의 상담도 제가 처리하여 왔습니다. 아이에게 의사를 물어보니 저와 살고 싶다고 하는데, 남편이 무작정 본인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니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이를 키우면 회사도 때려치고,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남편의 말처럼 제가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양육비를 일시급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1) 양육권 주장과 관련하여
네, 사건을 진행하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상대방이 외도한 사람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안된다면서 무조건 양육권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다보면, 사연자님과 같이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는건가 하고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을텐데, 무조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다던가, 양육권에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판례는 미성년자의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나이,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주양육자로 아이를 양육하였고, 줄곧 보조양육자도 사연자님의 가족이었기에 아이와 애착관계가 매우 원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이가 사연자님과 살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니, 충분히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에서 양측이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 양육환경조사를 하고,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아이의 의사를 직접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들의 발달이 빠르다 보니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어, 사연자님의 경우도 아이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연자님에게 유리한 사실로 참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사연자님과 같이 상대방이 양육비를 앞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종종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길 희망합니다. 아무래도 일시금으로 양육비를 받으면 매월 상대방이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는지에 대해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판단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의 협의를 기반으로 하는 조정절차에서는 당사들이 일시금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보통 재산분할을 지급해야하는 사람이 비양육자일 때 본인이 상대방에게 줘야하는 재산분할금과 상대방이 받아갈 양육비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하여 재산분할금을 줄이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일시금은 사실상 서로가 의견 동의만 한다면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렵다고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3) 양육비 확보 방법 및 처벌
우선 소송 중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전처분 신청을 통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이란 판결이 나기 전에 임시적으로 내리는 조치를 의미하는데, 주로 가정법원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부양료, 양육비, 면접교섭, 임시양육자 지정, 접근금지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중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면 사전처분 신청을 통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그런데, 만약 사전처분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전처분 결정만으로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 중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대게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는 편인데, 만약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혼 사건에서 과거양육비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기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조정이나 판결에서 장래양육비 금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추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연자님은 법원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청구하고, 나아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치해줄 것을 신청하는 감치명령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의 각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실제 최근 판례에서는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감치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징역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법정구속된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