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는 배우자와 많은 갈등으로 점차 멀어졌고, 집에서도 각방을 쓰며 대화조차 하지 않는 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파탄에 이르렀기에, 제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이혼은 해주지 않겠다고 하였고, 결국 제가 집을 나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새로운 이성을 만나게 되었지만 아내는 여전히 이혼을 거부하였고, 결국 저는 그 여성과 동거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으며, 둘 사이에 아이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년 이어지던 중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에 잠시 본가에 복귀하였는데, 처음 예상과 다르게 본가에서의 생활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뒤 동거하던 여성으로부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과 둘 사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나요?

1) 중혼적 사실혼관계란 무엇인지?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배우자 이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배우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고, 판례도 법률혼이 존속 중에 부부일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은 중혼적 사실혼으로써 법적으로 보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법적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이성을 만났고 동거하며 아이까지 낳아 사실혼관계 있다고 볼 수는 있고, 사실혼 중에서도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이러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회적으로도 유명한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씨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최근에 김민희씨가 득남하였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여성이 출생하는 경우 아이가 출생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어떻게 기재가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우선,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생신고를 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아이가 자로 등재됩니다. 다만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모친만 등재되고 생부는 미등재된 상태겠지요. 이후 생부가 등재하려면 인생부가 인지신고를 해야하고, 만약 생부가 자발적으로 인지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있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연자님은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보호가 될 수 없고, 재산분할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중혼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는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연의 경우에도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4)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과거에 사용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중혼적 사실혼이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둘 사이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청구할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인데 부모 중 어느 한 쪽만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이 사이가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둘 사이에 태어난 것이 맞다면 부모는 공동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의뢰인의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자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한다면 그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도 포함이 됩니다. 판례도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자를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 자가 양육비를 지출을 하였다면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자가 사용한 과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 양육자가 소비한 양육비를 전부 청구한다고 하여도 그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과거 양육비의 산정 기준에 대해 반드시 장래 양육비 산정과 동일한 기준일 필요는 없고 홀로 양육을 하게 된 경위와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어쩔 수 없이 소비된 특수한 비용인지(치료비) 여부, 부모들의 재산이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5) 의뢰인의 법적인 배우자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의뢰인의 배우자 입장에서 살림을 차린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자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위 사연의 경우는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인 자에게 민사소송으로 분류되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가사소송으로 분류되어 상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으로 물으며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위자료 청구는 안날로 3년 이내 제기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제기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안날로 6개월, 있은 날로 2년이내 이혼청구를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