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와 남편은 결혼업체에서 만났는데, 짧은 연애 기간 중 혼전임신을 하면서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준비과정에서 사소하게는 결혼식장부터 시작하여 여러 결정을 함에 있어 다툼이 잦아졌고, 양가 부모님마저 감정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공보의로 먼 지역에 있어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격주로 저를 보러왔습니다. 저는 출산 이후 친정에서 건강을 회복하며 지내게 되었고, 이즈음 남편은 친정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의 한달에 한번 정도만 집을 방문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집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서로의 다툼은 더 잦아졌는데, 남편이 유학을 가겠다고 통보하면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같이 살수 없어 이혼하려는데, 남편은 혼인기간이 짧으니 본인이 지출한 결혼식 비용, 예물 등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을 원상회복하자고 합니다. 비록 혼인기간이 10개월 상당이지만, 남편의 말에 따라야 할까요?

1) 이혼에서 원상회복과 재산분할의 차이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같이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부부의 이혼 당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눠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혼인기간이 매우 단기간에 파탄이 난 경우에는 공동으로 형성하였다고 볼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이 아니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이라고 하면 서로 주고받은 예물, 혼수 등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물건의 경우 이미 중고 물품이 되어 제값을 못받는 경우가 많기에 당사자들은 그대로 돌려받기 보다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하여 손해본 것들을 보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 이 사건이 원상회복 대상인지
사연자님의 남편은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으니 원상회복을 하자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단기간 파탄이라고 하려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연자님은 양가 부모님을 비롯하여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하였고, 아이까지 낳아 10개월 동안 혼인생활을 이어갔기 때문에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원상회복이 아닌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더욱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정리
- 다만 이 경우 재산유지에 서로가 기여한 바는 매우 낮으므로, 재산형성 즉 각자가 부담한 비용에 따라 기여도가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