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혼인 초부터 아내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제가 다른 여성을 만나거나 성매매하는 것을 의심하였는데, 어느 날 제가 회사 끝나면 바로 집에도 오고, 다른 약속도 그다지 없는데 왜 이렇게 의심을 하냐고 하자, 본인의 예전 남자친구들 모두가 그랬다면서 이것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내를 이해하려 하였지만, 아내의 이러한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저는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아내가 저의 핸드폰을 뒤지기도 하여 다툼이 더욱 심해졌고,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저희는 이혼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내 사이에는 2명의 아이가 있고, 둘째가 태어난 이후 아내가 둘째인 딸을, 제가 첫째 아들 케어하고 있는데, 서로 협의가 되지 않자 아내가 둘째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첫째 아이의 양육권을, 아내가 둘째 아이의 양육권을 가질 수도 있을까요? 이 경우 서로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면서 1년 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있는데, 아내는 이 부동산까지 서로 나눠야하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재산인데 이것까지 나눠야할까요?

1) 분리양육이 가능한지
드물지만, 사연자님처럼 부모가 분리양육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분리양육을 지양하는 편이긴 합니다. 특히 아이가 두 명인 경우 부모가 한 명씩 아이를 데려가게 되면 아이들이 비양육자가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분리양육을 인정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동의하고, 이렇게 분리양육한 기간이 상당하거나 법원에서 분리양육을 고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양육을 주장해볼 수도 있으며, 실제 저희가 진행한 사건에서 분리양육을 인정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2) 분리양육하는 경우의 양육비
많은 분들이 분리양육을 하는 경우, 서로가 각자 아이를 양육하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출생날짜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기간도 다르고, 각자의 소득에 따라 양육비 분담비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리양육을 하더라도 각 아이에 대한 양육비가 인정이 되며, 서로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이란
최근 이혼과 관련된 tv 프로그램 등이 많다보니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다시 설명드리자면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금의 몫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에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 그 외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채무는 얼마인지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여도는 재산형성과정, 각자가 부담한 비용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4) 특유재산
특유재산은 결혼 전부터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보통 부모로부터 증여 혹은 상속받은 재산이 이러한 특유재산의 쟁점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유재산이 당연히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핵심 정리
- 하지만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유지에 상대방이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다만 형성과정에 상대방의 기여가 적은 부분은 기여도에서 반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특유재산이 이혼 시점과 가까운 시점에 형성된 것이라면 유지에 기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특유재산으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