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와 아내는 혼인 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중풍으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본가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결혼 10년차 무렵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저희는 새로운 집을 얻어 서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즈음 제가 뇌출혈로 쓰려져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일로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쓰러졌을 때 성심껏 돌보았으나, 퇴원 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는 면회하는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었으며, 저희 부부관계도 완전히 소원해졌습니다. 저는 1개월 전 명예퇴직하였고, 제가 지급받은 공무원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습니다. 아내는 부동산중개업을 시작하였고, 아들이 이일을 도와주기도 하였는데, 하루는 어떤 여성이 찾아와 아내의 부정행위를 언급하며 물을 뿌리고 가는 일이 일어났고, 이를 본 아들이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추궁하였고, 아내는 이를 인정하였으며, 저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하자고 말하였습니다. 아내도 이혼에는 동의한 상태인데, 제가 위자료를 청구하면 얼마나 인정이 될까요? 아내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것을 녹음한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저는 공무원연금 중 재해연금을 받았는데, 이 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1)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보통,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될 경우, 당사자는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간자에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으며, 이를 소위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연자님은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여야 합니다. 보통 부정행위 증거로는 블랙박스 영상, 메시지, 사진 등이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아내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녹음파일이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일반적으로 회사원의 경우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시점의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법원은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재산이 수령자의 선택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보아 퇴직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재해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하지만, 재해연금은 퇴직연금과는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중 재해연금은 사연자님이 공무상 재해를 입어 재해연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고, 이 경우 배우자의 기여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보훈급여금이 있는데요, 혼인전 발생한 사유로 보훈급여금을 수령하고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권리로 당사자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