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8.7. 손은채변호사 출연)

1.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 상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쌍방 유책인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부부 쌍방에게 있고 그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부 쌍방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1280 판결 참조).
그 귀책사유가 부정행위일 경우 그 부정행위 가담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다면
결국 그 가담자는 위자료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다시 부정행위를 한 부부 중 일방배우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부부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부인이 외도를 했는데, 남편도 잘못이 있어서 법원에서 둘 다 잘못했으니 서로 위자료 청구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경우, 그런데 만약 남편이 상간남한테 위자료청구를 해서 이게 인정이 되면, 상간남은 부인에게 ‘같이 바람 핀거니까 위자료 반 줘라’라며 구상금 청구를 할 거라는 거죠.
핵심 정리
- 결과적으로 이혼에 있어서 부인만 자기 잘못에 대한 위자료를 남편에게 내게 되는 겁니다.
- 그러니 부인과 남편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면,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인정하지 않는 게 그 취지에 부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또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부정행위 등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한 경우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