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5월 임형창 변호사 출연)
언젠가부터 남편은 과도하게 휴대전화를 하느라 손에서 거의 놓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상함을 느끼던 중에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회사동료인 상간녀와 다정하게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까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저는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퇴근 후 남편의 차량이 낯선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곳은 상간녀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을 차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렸고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적반하장으로 저를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에 이렇게 밖에 증거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쟁점 1. 불법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지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 등에서 많은 분들이 불법 증거이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드라마 등에서도 이런 내용이 언급되기 때문인데요. 엄격한 절차를 따르는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나, 가사에서는 설령 수집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 증거라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가사에서는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증거능력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데, 당사자 진술과 가사 조사 보고서 등을 모두 고려하여 불법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외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쟁점 2.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는지
오피스텔 안이나 상간자 집의 복도와 같이 보통 거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은 보통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의 경우 일반인의 출입을 막지 않고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진입했다면 주거 침입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쟁점 3.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위 사연과 같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까지 녹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연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되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 해당 부분이 사생활 침해 등으로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참작이 되고 위법성이 높지 않으므로 벌금이나 손해배상액은 그리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쟁점 4. 만약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지
수집한 증거가 활용되어 위자료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적법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혹은 그로 인한 다른 형사적 문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참작될 뿐 책임의 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쟁점 5.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상간자의 고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송을 먼저 제기하시고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상간녀의 오피스텔 주차장 출입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런 방법은 위법성이 없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