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5월 임형창 변호사 출연)
40년전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남편이 결혼 전부터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잘 정리한다고 하고 집안에서도 결혼을 원했기 때문에 그냥 결혼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남편은 끊임없이 바람을 피웠고, 그때마다 의심하는 저한테 오히려 의부증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은 바람 핀 적이 없다고 잡아 뗐습니다.
남편은 직장생활을 잘하여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갔는데, 이혼이 승진에 걸림돌이 될까봐 절대로 이혼은 안 한다고 버티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집근처에 여자 아파트까지 마련해주고 이중살림을 하는 것까지 들켰어요. 상간녀를 만나서 시인까지 받았는데도 자신은 아니라고 잡아 뗐습니다. 전화 녹취 이외에 다른 증거를 못 잡았습니다.
흥신소를 써서라도 증거를 채집하려고 했으나 워낙 신중하게 빠져나가는 바람에 증거를 못 잡고 포기했습니다. 남편은 철두철미한 성격이고 법대출신이라 주변에 변호사 친구들도 많아서 책잡힐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원래 저희쪽 집안이 원래 부자고 유산 받은 게 많아서 이혼하면 저에게 더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계속 같이 살기도 싫습니다. 성장한 아들이 한 명 있고 아들도 아버지가 바람피는 걸 인정한 상태입니다.

여태까지 남편이 저지른 불륜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 증거는 충분할까요?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쟁점 1. 흥신소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지
흥신소 사생활조사, 뒷조사, 미행을 형사처벌하던 근거조항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40조였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이전 법률안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초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채권추심회사 외 신용정보회사가 상대방의 소재와 연락처를 파악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적용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흥신소나 개인이 영업삼아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를 처벌할 신용정보법상 조항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흥신소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치정보법은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의뢰한 흥신소가 조사과정에서 위치추적장치 등을 사용하면, 위치정보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쟁점 2. 여태까지 바람 핀 것에 대해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사안에서 남편분은 수십년의 세월동안 여러 명의 상대와 여러 번 외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소송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고,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10년이 넘는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쟁점 3.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로도 충분한 지
사안에서 아내분께서 확보하신 증거로는 상간녀의 시인, 남편과 상간녀와의 전화 녹취 파일, 아들의 증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만난 것에 대하여 인정하였다면, 이러한 내용의 각서를 문서로 받아두시거나 상간녀와의 대화를 녹취하거나 문자 내역 등을 캡쳐하셔서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간녀와 남편과의 전화 통화에서, 서로 간의 애칭으로 부른다거나, 성적인 농담을 한다거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둘이 맺었던 성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증언 역시, 사실확인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남편과 상간녀가 만남을 가졌던 호텔 등의 장소의 CCTV,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내역이나 카카오톡 내역, 상간녀 주거지의 지하주차장 입출입기록, 남편의 카드사용 내역 등의 증거를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쟁점 4. 재산분할이 어느 정도로 될 지
기본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청구권에 기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자료 금액에 고려될 뿐 재산분할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안에서 아내분과 남편분은 혼인기간이 40년으로 매우 긴 편입니다. 이렇게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는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50%로 분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이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매우 적고, 자신의 소득으로 공동재산이 대부분 형성되었으며 상대방이 부부간의 공동생활과는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소비 지출한 금액이 현저하다는 점 등을 여러 증거자료로 증명하면 55%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사안에서는 남편분이 부부간의 공동생활과 관련없이 상간녀의 거주지를 마련해주고 이중살림을 하는 등의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기여도 산정에서 아내분에게 더 유리한 사정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