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5월 임형창 변호사 출연)

아내와 저는 10년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장모님이 이상한 사업에 관심에 가지기 시작하시더니, 이내 아내에게까지 한번 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궁금했던 제가 몰래 조사해봤더니 그건 전형적인 다단계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함부로 그런 것에 빠지면 안된다고 설득을 시도했지만, 아내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장모님을 따라 다단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일로 아내에게 크게 실망해서 말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계속 그만 두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아내는 아직 회사에 내야 할 돈이 있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다단계 사업을 그만 두지 않으면 이혼할 생각입니다. 어린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혼하면 아들은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한 번 아내에게 이혼얘기를 꺼내 봤는데, 아내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다단계 사업에 미련을 접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혼하게 된다면 제가 아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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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다단계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사안에서 만약 남편분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해야 하는데, 사실 아내분이 ‘다단계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으므로 이혼사유로 주장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단계 사업에 빠져서 큰 빚을 지게 된다든지, 그로 인해 가정을 방치하고 외부로 겉돌게 된다든지, 다단계 사업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많은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든지, 다단계 물품들을 집에 쌓아놓아 주거공간을 침해한다든지 등, 다단계 사업이 원인이 되어 평온한 결혼생활을 파탄낼만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동들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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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아들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요소로서는,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보호하고 있는지, 자녀와의 애착관계는 어느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자녀의 의사는 어떤지, 이혼 후 양육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경제적인 능력은 어떻게 되는 지 등이 있습니다.

사안에서 만약 남편분께서 결혼생활동안 아내분과 함께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 아들도 아빠를 좋아하며 잘 따르고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있다면 남편분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또한 현재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아내분께서 다단계 사업에 빠진 탓에 경제적인 손실을 크게 입어 아이를 양육할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또한 정기적으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남편분께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게다가, 아내분께서는 다단계 사업에 빠져서 육아를 방치하고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주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혼 후 시어머니 등 시댁이 보조양육자로서 아이의 양육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하시고, 아이를 어떻게 잘 키워나갈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신다면 충분히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쟁점 3. 만약 아내의 다단계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혼을 하더라도 비양육자는 부모로서 아이의 양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양육비를 일정부분 부담하여야 됩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과,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세전 소득을 합친 금액과 아이의 연령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해당 금액에서 부모 각자의 소득의 비율에 따라 분담부분을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에서 밝혔듯이, 현재 소득이 없을지라도 부모는 최소한의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울가정법원이 2021년 발표한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부합산소득이 0일지라도 부모는 최소한 62만 1천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혼을 하게 되고,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셨는데, 아내분이 하는 다단계사업이 잘 되지 않아 현재 소득이 없을지라도, 추후 장래에 이전 소득과 비슷한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내분께서 만약 전업주부셔서 소득 자체가 원래부터 없던 경우라도 실무상 최소 30만원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쟁점 4. 만약 아내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간 경우, 다시 되찾아 올 수 있는지

핵심 정리

  •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한번 결정되더라도, 사정의 변경이 있으면 다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즉, 만약 이혼과정에서 아내분에게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양보하시거나, 아내분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판결이 선고될 지라도, 추후 사정의 변경이 있으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만약 아내분이 이혼 이후에도 다단계 사업을 그만두지 못하시고, 다단계 사업에 빠져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거나, 아이의 육아를 방치하거나, 사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아동학대 등을 저지르거나, 남편분과 아이의 면접교섭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등 현재의 친권 및 양육권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 변경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상대방의 양육권자로서의 자질의 결여뿐 아니라, 남편분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양육환경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 능력도 충분하다는 점 등, 남편분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재판부에 설명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단계#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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