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5월 우진서 변호사 출연)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저희를 키우셨는데요.

제가 대학생이던 때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재산은 어머니에게 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식당 하는 걸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자연스럽게 고향으로 돌아왔고,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대학을 마치고 다른 도시에 직장을 구해 떠났고
결혼할 때마다 어머니는 형들에게 아파트를 하나씩 마련해주셨죠.
저는 결혼한 후에도 어머니와 함께 살아서 재산을 별도로 받진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15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매출을 늘렸고 번듯한 별관도 지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5년 전,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간병인이 필요할 만큼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지자,

제가 식당을 혼자 책임졌고
아내는 병실에서 밤낮으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5년간 식당 수익으로 병원비를 떠안으며 버텼지만, 결국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죠.
장례가 끝나자 어머니가 남긴 상속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은 모셨고, 식당도 계속 운영했으니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죠.
형들은 저희가 어머니께 기대서 산 게 아니냐고 반발하는데요,
그런 형들이 너무나도 서운합니다.
과연 제가 형들보다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조인섭]
Q.1 사연자분이 부모님을 직접 모시며 봉양을 더 많이 했는데,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걸 억울하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진서]
네,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잘 되면 가장 좋을 것 같긴합니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통하여 결정하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조인섭]
Q.2 15년간 사연자분 부부가 식당을 운영하며 재산을 키웠는데,
이걸 완전히 사연자분 몫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진서]
일단 상속인들 사이에서 합의로서 사연자부부에게 귀속시키기로 분할협의를 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으로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로써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실 경우에는 민법에서는 법정 상속분으로 되다 보니까 전체 상속재산을 정해놓고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로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다보니 음식점을 특정해서 온전히 가져오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에는 아내와 함께 어머니의 음식점을 운영했고, 오랜기간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별도로 월급을 받으신 무급으로 일해오셨다면 이런 사정들을 이야기하며 기여분 주장을 해봐야 할 것 같고 또 형들이 결혼하면서 증여받은 아파트들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인섭]
Q.3 사연자분이 15년간 식당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기여분을 온전하게 다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기여분이란 뭔지 정리해 주시죠.
우진서]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분에 한해서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조인섭]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요?
우진서]
네, 특별히, 가 포인트이고 주로 기여분은 특별히 기여한 점이 인정되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몇 %, 보통 이렇게 정해지고요. 그 기여분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다음에 나머지 상속재산만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법정 상속분대로 나눠가지게 됩니다.
조인섭]
Q.4 사연자분 부부는 부모님을 모신 건데,
형제들은 오히려 부모님께 의존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에선 어떻게 판단할까요?
우진서]
법원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셨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기여는 시대상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더라도 이것은 당연한 부양의무라고 보아 특별한 기여로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령화 및 워낙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적은 점이 고려되어 다른 형제와 달리 혼자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우선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고 기여도에 대해선 사안에 따라 결정하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조인섭]
Q.5 특별한 기여가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 같아요.
사연자분은 어떤 부분을 주장해보면 좋을까요?
우진서]
이 사안에서는 음식점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의 배분방식이나 평소 생활비 부담부분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등에 대해서 알 수 없으나 사연자분이 어머니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장사가 잘 되어 추가적으로 재산이 늘어난 점,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해계시는 5년동안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병원비를 전적으로 부담한 점, 아내가 부모님의 간병을 혼자 하였던 점 등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