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문제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5월 우진서 변호사 출연)

저는 23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이미 세 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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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속았다는 생각에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엄마”라고 부르며 환하게 웃는 아이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앞으로 내 아들로 생각하고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혹시라도 아이가 차별받는다고 느낄까 봐 임신도 피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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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들이 대학생이 된 직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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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제가 친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서도 저를 무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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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들이 받은 상처가 걱정돼서 계속 챙기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아들은 점점 마음을 닫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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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분위기가 나빠지자

남편은 제가 친아들처럼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서운했고, 그 이후로 저희 부부는 자주 말다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저한테 “내 돈만 보고 결혼했다, 너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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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을 쏟아냈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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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서는 위자료가 기각되었지만,

재산분할에서 제 기여도를 50%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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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남편이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심 진행 중에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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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한 저에게 상속권이 없다면서

빈손으로 쫓아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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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들과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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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만 받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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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Q.1 사연을 보면... 이혼소송 중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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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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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서]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상속인이 소송수계절차를 거쳐서 소송을 진행합니다만, 이혼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하고는 다릅니다. 이혼 소송은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즉 한 사람에게만 그 지위가 전속되는 사안이어서 소송 당사자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게 됩니다. 즉, 남편분에게 아들이 있지만 아들이 소송을 승계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 1심이 진행되는 중에 사망하였다면 당연종료가 되는데, 이혼소송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종료선언을 하고 소송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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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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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그렇다면 사연자분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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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서]

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연자분과 남편분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의 항소로 인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지 못한 채 소송이 종료되어 마치 이혼소송이 없었던 상태인 것처럼 됩니다. 그러므로 사연자는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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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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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1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50% 인정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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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자분은 아들과 다투지 않고

재산분할금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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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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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서]

사연자분께서는 이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는 1심판결에서 내려진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진행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승계할 수 없고, 이혼에 병합해 제기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또한 유지할 이익이 상실돼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도 종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혼소송 1심 판결의 내용 전부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1심판결문에 기재된 재산분할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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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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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그렇다면 결국 상속을 받는 방법만이

사연자분께서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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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속을 받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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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자분은 어느 정도 비율로 재산을 가져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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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서]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나 유증, 유언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증여, 유증, 유언의 상황이 없는 경우 사연자분은 법률상 배우자로 민법 제1009조에 따라 1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같은 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사안에서는 1순위 상속인인 아들과 배우자인 사연자분만 있으므로 법정상속분은 아들이 1, 사연자분이 1.5의 비율로 받게 됩니다. 즉, 상속재산이 5가 있으면 아들이 2, 사연자분이 3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당사자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