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5월 우진서 변호사 출연)
저는 23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이미 세 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았다는 생각에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엄마”라고 부르며 환하게 웃는 아이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앞으로 내 아들로 생각하고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혹시라도 아이가 차별받는다고 느낄까 봐 임신도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학생이 된 직후에

우연히 제가 친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서도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받은 상처가 걱정돼서 계속 챙기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아들은 점점 마음을 닫았죠.

집안 분위기가 나빠지자
남편은 제가 친아들처럼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서운했고, 그 이후로 저희 부부는 자주 말다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저한테 “내 돈만 보고 결혼했다, 너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막말을 쏟아냈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위자료가 기각되었지만,
재산분할에서 제 기여도를 50% 인정받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심 진행 중에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한 저에게 상속권이 없다면서
빈손으로 쫓아내려고 합니다.
저는 아들과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고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만 받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조인섭]
Q.1 사연을 보면... 이혼소송 중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진서]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상속인이 소송수계절차를 거쳐서 소송을 진행합니다만, 이혼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하고는 다릅니다. 이혼 소송은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즉 한 사람에게만 그 지위가 전속되는 사안이어서 소송 당사자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게 됩니다. 즉, 남편분에게 아들이 있지만 아들이 소송을 승계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 1심이 진행되는 중에 사망하였다면 당연종료가 되는데, 이혼소송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종료선언을 하고 소송이 종료됩니다.
조인섭]
Q.2 그렇다면 사연자분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되는 건가요?
우진서]
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연자분과 남편분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의 항소로 인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지 못한 채 소송이 종료되어 마치 이혼소송이 없었던 상태인 것처럼 됩니다. 그러므로 사연자는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인섭]
Q.3 1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50% 인정받았는데,
사연자분은 아들과 다투지 않고
재산분할금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나요?
우진서]
사연자분께서는 이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는 1심판결에서 내려진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진행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승계할 수 없고, 이혼에 병합해 제기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또한 유지할 이익이 상실돼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도 종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혼소송 1심 판결의 내용 전부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1심판결문에 기재된 재산분할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조인섭]
Q.4 그렇다면 결국 상속을 받는 방법만이
사연자분께서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겠네요.
만약 상속을 받게 된다면,
사연자분은 어느 정도 비율로 재산을 가져갈 수 있나요?
우진서]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나 유증, 유언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증여, 유증, 유언의 상황이 없는 경우 사연자분은 법률상 배우자로 민법 제1009조에 따라 1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같은 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사안에서는 1순위 상속인인 아들과 배우자인 사연자분만 있으므로 법정상속분은 아들이 1, 사연자분이 1.5의 비율로 받게 됩니다. 즉, 상속재산이 5가 있으면 아들이 2, 사연자분이 3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