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재산분할로 꼭 나눠야 하나요.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5월 우진서 변호사 출연)

저는 공립초등학교 교사이고, 아는 사람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사업가였는데, 여유롭고 유머러스한 모습에 끌려서 결혼을 했죠.

신혼 때만 해도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정말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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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때마다 여행을 떠났고, 모르는 것이 없는 남편의 해박한 설명을 들을 때는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자마자 덜컥 돈 걱정이 들더라고요.

사실, 남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몰랐거든요.

남편과 자세히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늘 회피해서 그럴 수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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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알고 보니, 알고보니 남편의 사업은 거의 허상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투자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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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수입은 불규칙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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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꼬이기라도 하면 수입이 마이너스로 갔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생활비는 제 월급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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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규칙한 수입을 모아서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부족한 대출금은 제가 갚아야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저에게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부담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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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는 지칠 대로 지쳤고,

아이가 대학생이 되자마자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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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제 몫으로 넘기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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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자기 제 공무원 연금 분할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해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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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월, 남편을 먹여 살린 것도 억울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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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공무원연금까지 나눠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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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Q.1 이혼할 때 상대방이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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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랑 공무원연금은 어떤 조건일 때 나눠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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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서]

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이혼시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동안의 연금액 중 50%를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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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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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연금을 나눌 때 ‘절반’이라고 하니까,

그냥 상대방이 매달 받는 연금의 절반을 주는 건 줄 아는 분들도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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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공무원으로 일한 전체 기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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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계산해서, 그 중의 절반을 나눠받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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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서]

네,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연금액이 높지 않거나 혼인기간이 5년은 넘지만 가입기간에 비하여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실제로 연금법에 따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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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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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사연자분의 공무원연금과 남편의 국민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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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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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이혼할 때 별도의 합의나 언급이 없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해서 연금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판결을 받기로 정하지 않는 이상 연금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금법에 따라 별도로 분할되도록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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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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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이혼할 때 상대방이 받을 연금수급권 금액과

자신이 받은 연금수급권 금액이 차이가 크면 다툼이 많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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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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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서]

네, 소득과 법에 따라 납입한 금원이 다르기에 똑같은 금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분할연금이 자신이 주어야 할 분할연금액보다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억울하신 생각이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이혼할 때 부부중 일방이 경제활동을 하였던 경우나 맞벌이였다고 하더라도 일방이 소득이 높은 공무원인 경우에 다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정 때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달 지급되는 노후자금이다보니 이 때 포기하는 쪽의 반발이 상당하기에 재산분할에서 일부 이를 반영하여 금원을 정하고 포기시키거나 아니면 분할연금수급권의 기여도를 법과 다르게 정하여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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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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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그럼 사연자분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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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협상을 통해 연금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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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서]

사실 별도로 두 분 사이에서 정한 것이 없다며 법에서 정해지 비율로 상대방에게 연금분할수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입니다. 나머지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상대방은 사연자분의 연금의 일부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이기에 차라리 대화를 통하여 법에서 정한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대화를 유도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연금#재산분할